2012년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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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 외국인 지문날인폐지. 외국인노동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진정한 인권지도자
문재인 후보: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 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습니다. '페스카마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996년 8월2일 한국인 간부 선원 7명 등 11명이 남태평양 해상에서 목숨을 잃은 국내 최악의 선상 살인 사건인 페스카마15호 사건. 97년 초 이 사건 재판의 2심부터 재중동포(조선족) 선원들을 변호했던 문재인 변호사(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술회다. 그가 변호를 맡은 것은 '운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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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사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됐지만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사형집행을 안 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고 전씨가 2008년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돼 결과적으로 변론이 결실을 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변호사는 재판 이후에도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는 "죄는 무겁지만 사정이 딱하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나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부산의 인권단체들이 나섰다"며"영치금도 조금씩 넣어주고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교도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 그립습니다 인권변호사 문죄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