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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뽑아달라고 문자가 왔네요

... 조회수 : 802
작성일 : 2012-04-11 15:22:15

지금 지역구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문자가 왔어요. 새누리당입니다.

재선을 노리고 또 출마했는데 이번 선거에 줄기차게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제가 관심있던 후보는 정말 딱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더도 아니고 딱 한번!

전 이미 투표도 했고 지금 국회의원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한번 일해본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별로 지역구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다지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교통문제 때문에 전화를 걸어본 적 있는데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답변도 안 주더군요.

그런데...오늘 꼭 투표해서 뽑아달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선거운동은 어제 자정 12시로 끝난 거 아닌가요?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선거운동법 위반입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좀 더 세게 보낼 걸 그랬나요?

선거사무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트위터 주소가 나란히 같이 왔는데 폭파시키고 싶네요.

정말 짜증납니다. 관심있는 후보는 선거기간에 생존신고도 거의 없더니...;;;

유세차량도 한번밖에 못 보고 플랫카드나 오며가며 보는 정도...

투표율 60%는 넘을 것 같아요. 설마 그 정도 안되겠어요?

정말 긴장되서 두근두근합니다. 오늘 날 샐 것 같아요.

IP : 121.163.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하세요.
    '12.4.11 3:28 PM (211.207.xxx.110)

    저도 와서 선관위랑 야당선거사무실에다가 신고했어요.

  • 2. 신고하세요222
    '12.4.11 3:32 PM (124.63.xxx.7)

    오늘은 선거운동 하면 안됩니다
    그들에게 법이 있다는걸 알려주세요

  • 3. 신고
    '12.4.11 3:33 PM (125.187.xxx.175)

    1390으로 신고하세요

  • 4. 투표완료!!!
    '12.4.11 3:35 PM (115.94.xxx.102)

    저도 새누리당에 문자가와서 선관위에 전화해봤는데요....
    투표독려문자는 보낼수 있다고하네요
    선거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대신 기호와이름은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네요
    정당,이름이 들어가는 문자는 되지만
    기호와 이름이 들어가는 문자는 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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