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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군가 우리 담을 넘어 들어와 촬영을 했습니다.

구수한누룽지 조회수 : 1,460
작성일 : 2012-04-10 14:34:43

소방서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고발이 접수되어 조사차 나왔다고요. 

소방서에 고발하고 건당 5만원을 받는 그런 고발이라고 하네여. 

사진은 우리 담 넘어 들어와 찍은 우리 계단의 적치물이였습니다.

비상계단에 적치물을 놓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법했다면 당연히 과태료 처분이야 받아야겠지만 담 넘어 들어와 사진 찍고 고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을까요?

담을 넘지않고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고,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더군요.

 

우리의 위법(계단에 쓰레기 봉투 등을 놓고 살았던)은 달게 처벌 받겠지만

주인도 모르게 담 넘어 들어와 사진을 찍어 고발한 그 5만원에 혈안이 된 열혈시민에 대한 가택 침입? 등의 죄는 어찌 해야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115.93.xxx.1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2.4.10 2:46 PM (1.227.xxx.88)

    경찰서에 문의해보겠어요.
    소방법도 소방법이지만,
    무단 침입도 범죄행위 아닌가요?
    파파라치 제도는 왜 쓸데 없이 남용하는건지..
    세금이 아까워요.

  • 2. 씰리씰리
    '12.4.10 3:31 PM (112.216.xxx.219)

    정말 너무하네요... 윗분 말씀대로 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 게 빠를 듯
    근데 그렇게 불법 촬영한 걸 근거로 과태료를 물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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