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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다니시거나 말소등기 업무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말소등기 조회수 : 1,476
작성일 : 2012-04-09 20:38:47
제가 대출을  2년 전에 1억을 받았었는데 
1차 상환을 6천만원 하면서 지역이 다른 관계로 수수료를 전금환 시켜서 대출은행에 감액신청을 했었어요.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도 계약시 대출 일부를 남기겠다고 합의 봤다가 제가 그냥 다 상환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말소등기를 해 달라고 하두 졸라서 잔금치르면서 급히 하다보니 또 대출은행으로 상환금액과
말소 수수료만 송금했어요.ㅠㅠ (대출건 부동산과 대출은행 그리고 해당 관청이 지역상 많이 떨어져 있어서)
대출은 전액 상환이 되었고 대출금 전액이 말소도 되었지만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럴 경우 제가 은행에 또 수수료를 주면서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줘야 한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경향이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24.5.xxx.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새짹
    '12.4.9 8:49 PM (122.36.xxx.160)

    2년이나 지났는데 말소등기가 안되었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지만 어찌 되었건 말소등기비용 5만원 정도면 합니다. 그 은행에 전화해서 말소의뢰하겠다고 하시면 은행에서 비용 입금해 달라고 할거에요. 말소는 해당은행이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맡길거구요. 서류도 대출받은 지점에 있는게 아니라 보통 센터라고 하는곳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서 본인이 하는 경우는 시간비용 대비 비추천이에요.

  • 2. 말소등기
    '12.4.9 9:08 PM (124.5.xxx.24)

    아고 참새짹님!!
    지금 법무사 아는 직원이랑 통화했는데 그게 등기 원본 없이도
    말소가 되는 거라네요.
    제가 글을 너무 어설프게 썼나봐요.
    전 등기부 원본을 대출은행에 갖다 주면서 말소등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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