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사신기 세트장 제작비용 미수금 3억 5천만원을 안줘서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했네요.
태양사신기가 언제적 작품인데요.
세트장 제작계약은 김종학이 대주주인 법인명의로 하고 그가 연대보증섰는데
이제와서 계약자는 자기가 아니고 보증인에 불과하니 책임질 수 없다고 하네요.
자기가 그 법인의 대주주였던것은 간과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은 어디 버리고 나몰라라 인가요.
제작업체는 어차피 김종학 보고 미리 제작부터 해줬을텐데 이런 놈들이 배째라로 나오니 영세업체들은
살기 힘든겁니다.
우리나라는 채권자들이 돈 받기 너무 힘들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국회의원, 판검사들이 돈을 떼어
본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