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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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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250
작성일 : 2012-04-09 16:18:32

게시판을 통해 여러번 올라오는 주제인데..

문의드리려니..

좀 죄송한 맘이네요^^;; 

 

다름이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실시하는 검진에 대해서는

차후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없는거죠???

만약 그런 이유로 검진을 받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하더라도요...

 

만약 직장건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기본검진 실시 후,

2차 검진 소견이 나와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까요?

IP : 220.65.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ps
    '12.4.9 4:27 PM (1.227.xxx.31)

    예를 들면 "속이 안좋은데 내시경 한번 해볼려구 왔어요" 라고 말하면 보험금 못타구요
    "선생님 속이 안좋아요"
    "그래요? 그럼 내시경 해봅시다" 이렇게 의사 소견으로 하는 검사는 보험청구 가능해요
    그리고 2차검진 소견이 나와서 실시하는 경우엔 보험 청구 되는걸로 압니다

  • 2. ..
    '12.4.9 4:29 PM (1.235.xxx.29)

    예방차원의 검강검진은 의료실비에서 보장제외의 대상이나
    몸에 이상을 느껴(불편함이나 통증) 내원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받는다면
    진단유무와 상관 없이 실비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직장 건강검진의 2차 검진소견으로 인한 검사 치료 또한 실비 보장 가능합니다.

  • 3. 보험몰
    '17.2.9 2:45 PM (211.229.xxx.37) - 삭제된댓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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