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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토막사건 범인 거주지 미제사건 피해여성 135명

lsk3512 조회수 : 3,710
작성일 : 2012-04-09 11:19:24
우씨의 국내 입국 후 행적은 여죄 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우씨는 2007년 9월 취업을 위해 입국해 경남 거제시로 갔다. 이곳에서 그는 막노동판을 전전했다. 현장사무실 겸 숙소로 쓰는 간이 컨테이너나 여인숙에서 생활했다. 이듬해 6월 부산에 갔다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대전과 용인을 거쳐 2010년 1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 일용직으로 취직했다. 수원에는 지난해 중순께 올라왔다. 수원에 와서도 그는 막노동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전국을 돌면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우씨가 거주했던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발생한 미제 사건 피해 여성은 모두 135명이다. 살해됐어도 범인을 찾지 못했거나 실종된 이들이다. 경찰은 일일이 확인하며 우씨와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아직까진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번 범행이 의도적이었다는 것도 여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는 “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 끝에 집으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여자가 한밤중에 인적 없는 곳에서 낯선 남자에게 시비를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피의자의 주장은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원=전익진·유길용 기자

범인의 행적

● 2007년 9월 : 국내 입국(만기 올해 9월). 산업인력공단 1개월 교육 수료 후 거제도 이주

● 2008년 6월 : 부산→대전→용인 등 8개 지역 돌아다녀

● 2010년 1월 : 제주도(골프장 일용직)

● 2011년 5월께 : 수원

● 막노동판 전전하며 현장숙소와 여인숙 등 생활

※ 범인 행적지에서 발생한 실종 여성 : 135명(경찰이 연관성 확인 중)
 
 
 
연고지도 없고 신원 불분명한 불체자,조선족,외국인노동자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사람들 범죄저지르고 돌아다니면 답이 없는듯..
 
불체자들 불쌍한존재로 여기는 사람들 보이는데
 
불법체류는 범법도 아닌가요?
 
아니면 먹고 살려는 생계형범죄라 봐줘야 된다는건가?
IP : 1.230.xxx.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9 4:01 PM (1.231.xxx.229) - 삭제된댓글

    무섭네요 딸애들 주의시켜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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