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보신당 종교공약 - 종교법인법 제정, 교직자 소득세 과세

나거티브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2-04-06 23:33:40
다른 곳에서는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자게에선 못 본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공약 1. 종교법인법 제정
- 종교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여 투명한 종교활동 보장

공약 2. 종교 교직자 소득세 과세
- 종교 전문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정책공약]

종교법인법 제정과 종교 전문인 소득세 과세

◎ 정책공약의 개요

-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예결산 내역 보고 및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확보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종교법인법』 제정
-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정치개입, 변형된 수익사업의 영위 등 원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종교법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박탈함
- 각종 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 기타 교직자(전도사, 포교사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

◎ 현황 및 취지

- 종교 교직자(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아옴
- 종교인 개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선진국들 중 한국이 유일
- 관행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은 국세청은 현재도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 각종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들에게 공통된 세제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재산압류 금지, 관세 감면, 지방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누리고 있음
- 헌법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들이 특정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종교정당 창당에 직접 개입하는 등 정치개입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없음
- 기도원 등 각종 변형된 형태의 수익사업을 영위함에도 종교목적사업이라는 이유로 비과세혜택을 받는 등 편법적 수익사업 운영
-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세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탈법행위가 이루어짐
- 종교전문인(예를 들어 목사)의 경우 소득세 면제까지 받는 반면, 기타 교직자(예를 들어 전도사, 포교사 등)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세부 내용

- 종교법인법 제정으로 종교단체들을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등록된 종교법인은 (1) 헌금 및 교직자의 보수를 포함한 종교단체의 예결산 내역 공개 (2) 감독관청에 보고 의무 (3)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및 감사보고서의 감독관청 제출 의무 (4)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 의무를 짐
- 종교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 일체 금지
- 종교법인으로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 중단 또는 법인등록 취소
- 종교법인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공개지지 또는 특정 정당에 참여 등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지 또는 법인등록 취소(종교인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정치활동은 보장)
- 변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등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법인등록 취소 
- 등록된 종교법인은 사업자(해당 종교 법인에 고용된 교직자가 있을 경우) 및 자영업자(종교인이 단독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의 예에 준하는 소득신고 의무화
- 각종 종교의 교직자 등 종교인에 대해 예외 없는 소득세 부과
- 종교단체에 봉직하는 교직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기타 : 종교법인의 사업 중 사회구제사업 등 공익적 사업의 비중이 일정한 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부과
IP : 203.227.xxx.1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람다
    '12.4.7 12:35 AM (122.35.xxx.95)

    평소에 자주 뵙는 분인데 댓글이 없길래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진보신당의 존재감이 점점 없어져서 속상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박노자 교수 같은 분이 의원이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기대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 2. 나거티브
    '12.4.7 1:00 AM (203.227.xxx.167)

    댓글 감사해요.
    진보신당의 존재감이야... 실력이 부족함이죠.
    정당해산되면 여러가지로 복잡할 상황이라 그것만 막아지면 좋겠습니다.

    박노자 교수... 국회에 가시면 수줍게 웃으면서 4~5개국 언어로 자료 인용하시려나요. ㅎㅎㅎ

  • 3. ...
    '12.4.7 3:19 AM (112.155.xxx.72)

    저도 통진당 보다 진보신당이 더 나은 듯도 한데...
    어디다 정당 투표를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3118 혼자살면서 낮에 집 오래 비울경우 강아지 키우기 16 안되겠죠? 2012/05/29 29,097
113117 친구 대신해서 아이허브 주문중인데요 좀 도와주세요 -.-;;; 3 아이고 2012/05/29 1,301
113116 저는 기독교 신자이자 또한 불교 신자입니다 15 신앙의 이름.. 2012/05/29 3,369
113115 아이패드 용도.. 책으로 사용하는거 무리일까요? (긴 변명의 글.. 4 ... 2012/05/29 1,579
113114 WMF와 휘슬러 냄비세트 어떤 게 나을까요? 3 ---- 2012/05/29 2,310
113113 성인 아들이 (대학생) 친구들 자주 데려와도 후하게 대접하세요?.. 7 후회 2012/05/29 2,310
113112 길냥이들 참,,,, 26 냥이 2012/05/29 2,898
113111 제시카알바 너무 이쁘지 않나요?(잠도 안오고 수다좀 떨어봅니다... 7 워너비 2012/05/29 2,253
113110 제 베프가 자게를 본답니다. 인터넷 세상도 좁아요. 12 나거티브 2012/05/29 3,502
113109 인공수정이요... 3 .... 2012/05/29 1,566
113108 환불하고 싮은데ㅠㅠ 5 2001아울.. 2012/05/29 1,635
113107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9 도움 절실 2012/05/29 1,240
113106 우문일지도 모르지만 결혼을 꼭 해야할까요? 12 궁금 2012/05/29 2,249
113105 이사청소 거주청소 .. 2012/05/29 983
113104 엘지 뷰어 대 갤 노트 3 고민 2012/05/29 1,200
113103 노숙자 형부가 언니를 저 사는 근방에 이사시키고 잘 부탁한답니다.. 11 마음이안좋아.. 2012/05/29 11,932
113102 6,8,12 세 아이들과 5년정도 지내고올만한 나라 추천해주세요.. 5 새롭게 2012/05/29 1,257
113101 감동적인 프로포즈 1 흠... 2012/05/29 1,016
113100 제지갑에 손을대요...어쩌죠... 3 남편이 2012/05/29 2,146
113099 일주일 전 남편 컴 때문에 싸운 글 썼는데... 4 상담 2012/05/29 1,117
113098 이가방좀 봐주세요. 15 한달째고민중.. 2012/05/29 2,085
113097 SM3 자동차 BOSE선전할때 '싱글??' '싱글???'하면서.. 1 진지하게 고.. 2012/05/29 817
113096 급)세밀하게 건강검진 싹 해보고 싶은데 뭐하면 될까요? 어디서 어떻.. 2012/05/29 621
113095 얄미워진 시누이 3 속상 2012/05/28 2,427
113094 감자 가격이 좀 내려갈까요? 7 넘비싸서요... 2012/05/28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