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보신당 종교공약 - 종교법인법 제정, 교직자 소득세 과세

나거티브 조회수 : 708
작성일 : 2012-04-06 23:33:40
다른 곳에서는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자게에선 못 본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공약 1. 종교법인법 제정
- 종교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여 투명한 종교활동 보장

공약 2. 종교 교직자 소득세 과세
- 종교 전문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정책공약]

종교법인법 제정과 종교 전문인 소득세 과세

◎ 정책공약의 개요

-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예결산 내역 보고 및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확보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종교법인법』 제정
-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정치개입, 변형된 수익사업의 영위 등 원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종교법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박탈함
- 각종 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 기타 교직자(전도사, 포교사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

◎ 현황 및 취지

- 종교 교직자(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아옴
- 종교인 개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선진국들 중 한국이 유일
- 관행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은 국세청은 현재도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 각종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들에게 공통된 세제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재산압류 금지, 관세 감면, 지방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누리고 있음
- 헌법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들이 특정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종교정당 창당에 직접 개입하는 등 정치개입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없음
- 기도원 등 각종 변형된 형태의 수익사업을 영위함에도 종교목적사업이라는 이유로 비과세혜택을 받는 등 편법적 수익사업 운영
-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세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탈법행위가 이루어짐
- 종교전문인(예를 들어 목사)의 경우 소득세 면제까지 받는 반면, 기타 교직자(예를 들어 전도사, 포교사 등)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세부 내용

- 종교법인법 제정으로 종교단체들을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등록된 종교법인은 (1) 헌금 및 교직자의 보수를 포함한 종교단체의 예결산 내역 공개 (2) 감독관청에 보고 의무 (3)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및 감사보고서의 감독관청 제출 의무 (4)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 의무를 짐
- 종교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 일체 금지
- 종교법인으로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 중단 또는 법인등록 취소
- 종교법인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공개지지 또는 특정 정당에 참여 등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지 또는 법인등록 취소(종교인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정치활동은 보장)
- 변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등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법인등록 취소 
- 등록된 종교법인은 사업자(해당 종교 법인에 고용된 교직자가 있을 경우) 및 자영업자(종교인이 단독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의 예에 준하는 소득신고 의무화
- 각종 종교의 교직자 등 종교인에 대해 예외 없는 소득세 부과
- 종교단체에 봉직하는 교직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기타 : 종교법인의 사업 중 사회구제사업 등 공익적 사업의 비중이 일정한 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부과
IP : 203.227.xxx.1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람다
    '12.4.7 12:35 AM (122.35.xxx.95)

    평소에 자주 뵙는 분인데 댓글이 없길래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진보신당의 존재감이 점점 없어져서 속상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박노자 교수 같은 분이 의원이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기대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 2. 나거티브
    '12.4.7 1:00 AM (203.227.xxx.167)

    댓글 감사해요.
    진보신당의 존재감이야... 실력이 부족함이죠.
    정당해산되면 여러가지로 복잡할 상황이라 그것만 막아지면 좋겠습니다.

    박노자 교수... 국회에 가시면 수줍게 웃으면서 4~5개국 언어로 자료 인용하시려나요. ㅎㅎㅎ

  • 3. ...
    '12.4.7 3:19 AM (112.155.xxx.72)

    저도 통진당 보다 진보신당이 더 나은 듯도 한데...
    어디다 정당 투표를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153 웬만하면 이 사람이 쓴 드라마는 안 볼거다 싶은 작가 있으세요?.. 28 ** 2012/05/23 3,898
110152 요즘 에버랜드 날씨 어떤가요 1 날씨 2012/05/23 1,149
110151 300만원 정도의 선물 뭐가좋을까요? 5 아넷사 2012/05/23 1,971
110150 출산후 오늘 퇴원. 6 모스키노 2012/05/23 1,445
110149 [사진 有] 이 13세 어린 소녀도 오원춘에 희생 된것일까요? .. 3 호박덩쿨 2012/05/23 3,744
110148 이런 술버릇 고친 사람 보셨나요? .. 2012/05/23 860
110147 야채를 물로볶으면 어떨까요? 4 ... 2012/05/23 2,161
110146 알커피, 추천 부탁드려요 1 커피 2012/05/23 3,086
110145 왜 이리 불이 안 꺼지지? 1 ... 2012/05/23 719
110144 코모양 어른 돼서 변하신 분! 8 자랑글일지도.. 2012/05/23 5,388
110143 박지원 박근혜-박태규 만났다는 진술·육성 있다(종합) 1 참맛 2012/05/23 1,121
110142 이민가는데 거기서 종교를 꼭 가져야할까요? 4 곧 이민.... 2012/05/23 1,044
110141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 보신 분 계세요? 4 2012/05/23 2,353
110140 대학병원 초음파 검사비 얼마나 하나요 6 요즘 2012/05/23 1,583
110139 살면서 남편에게 감동받은 일 3 .. 2012/05/23 1,238
110138 최지우 최근 화장품광고에 나온 얼굴이 안예쁘네요~ 2 성형한건지 2012/05/23 2,097
110137 사춘기 중1 딸 때문에... 6 바이올렛 2012/05/23 2,045
110136 오늘은 서울에서 뭐 없나요? 노무현 전대통령님 추도행사.. 1 0523 2012/05/23 580
110135 해외여행 처음 가시는 부모님과 가족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9 여행 2012/05/23 2,081
110134 아동문학작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미전공 2012/05/23 1,479
110133 주말 서울서 두가족이 저렴하게 숙박할 만한 곳이 잇나요?^^;;.. 4 @@ 2012/05/23 1,077
110132 '출국금지' 조현오, 이번엔 디도스 특검팀에 소환된다 1 세우실 2012/05/23 715
110131 초등저학년이 놀수있는 게임~ 3 2012/05/23 796
110130 군대면회음식,,,샐러드,,국물은 뭐가 좋을까요?? 6 ,, 2012/05/23 1,634
110129 가족 사망후 금융, 상속세문제 알아보는 사이트 15 유가족 2012/05/23 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