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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자만이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연금? 조회수 : 3,002
작성일 : 2012-04-06 21:44:35

지금 친정부모님께서 모두 70이 넘으셨고 두분다 소득이 없으세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서 살고 계시구요.

주택은 있지만 공시지가 1억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하셨구요..

 

노령연금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건가요?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어야만이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예전에 얼핏들은것 같아서 혹시 하고 글올려 봅니다.

 

 

IP : 121.134.xxx.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권심판
    '12.4.6 9:50 PM (175.125.xxx.187)

    아니요 국민연금 상관없고요 기초노령연금은 참여정부시절 새머리당의 반대에도 불구 만들어진 겁니다 꼭 야권승리하도록 원글님과 부모님 투표해주세요

  • 2. 원글
    '12.4.6 9:52 PM (121.134.xxx.15)

    아~~그렇군요..그럼 한번 신청해봐야겠네요..답변 고맙습니다..

    참,,투표 꼭 해야지요..야권 승리!!

  • 3. 주위 어르신들께도
    '12.4.6 9:58 PM (175.125.xxx.187)

    알려주세요 바로 밑에 봐도 야권 노령연금 2배 공약 걸었습니다 새머리? 그런 거 전혀없습니다 4년만에 주인행세 할 수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꼭 독려해주세요

  • 4. ^^
    '12.4.6 10:51 PM (113.131.xxx.141) - 삭제된댓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나이들어 받게되는 것의 명칭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인거 같은데요.

    65세 이상 되시면 행정상 실수가 아닌 이상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요. 신청하라구요.

    그런데 공시지가 1억이라도 집이 그 정도라면 못받을수도 있을꺼고 또 모르시는 현금이 있다면
    합산이라서 그런것일수도 있어요.
    (같은 집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자식집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되더라구요.)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재산파악하는 거 동의하는 서류 작성하거든요.
    그걸로 재산사항 파악해서 해당이 되면 돈이 나오는 거여요.

    근데 지난 몇년간 못받은 금액에 대해선 소급은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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