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할 계획도 세웠다. 근로기준법에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이나 그 밖의 공민권
(公民權)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현재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전화(02-2670-9100) 등을 통해 투표권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투표 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