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국적기업 줄소송에 낭패..인도 ‘ISD’ 폐기 추진

인생은한번 조회수 : 1,163
작성일 : 2012-04-06 13:44:00
인도 정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투자협정 위반을 내세워 외국 기업이 정부의 공공정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통신, 석탄 업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을 향해 잇따라 칼날을 세워 공격해왔다. 영국 통신업체인 ‘보다폰’의 경우, 인도 정부가 자본이득세 1200억루피(약 2660억원)를 부과하자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조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이동통신업체인 노르웨이 ‘텔레노르’ 러시아 ‘시스테마’도 법적 다툼을 시작했고 인도의 국영석탄회사도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기업이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패소했다.

최근 국제중재 사건이 급증하면서 인도처럼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외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를 앞으로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질 의회도 입법 주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투자협정의 비준 동의를 줄곧 거부해왔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엔 흑인과 백인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흑인우대 정책이 다국적 기업의 공격을 받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연대를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거스 밴 하튼 캐나다 요크대 교수(오스굿 홀 로스쿨)도 “폐기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도쿄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각각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제심포지엄에서도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온 변호사와 통상법 전문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재협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지만 폐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9일부터 국민 의견도 인터넷으로 받지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제도”라며 “사법주권, 정책주권을 침해한다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인도 정부도 이번에 이 제도를 폐기하기 위한 재협상을 우리나라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IP : 59.18.xxx.2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생은한번
    '12.4.6 1:44 PM (59.18.xxx.22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7067.html

  • 2. 책 한권 권합니다.
    '12.4.6 1:56 PM (121.157.xxx.242)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홍기빈 저 녹색평론사)
    ISD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12세기 중세유럽에서 상인간의 분쟁조절을 위해 생겼던 상인법을 시작으로 개인과 국가간의 소송제까지 이른 역사와 많은 ISD사례들이 자세히 정리되어있습니다.
    나꼽살에서 우석훈교수가 '홍기빈님 등 경제학자 몇 분이 지치셨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홍기빈님 책입니다.
    저에게는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에 메모하며 읽어보았습니다. 추천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705 파업MBC에 후원 32,000명이라네요! 21 참맛 2012/05/09 2,558
106704 혼자서 의논없이 돈 쓰는 액수는? 6 정말궁금 2012/05/09 1,964
106703 아이가 학교에서 적성.특성검사결과표 가져왔는데.. 2 5학년 2012/05/09 1,812
106702 눈에 보이는건 없는데요 눈향나무 2012/05/09 1,024
106701 산책 갔는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하는 아줌마들 많더라구요 7 오늘 2012/05/09 4,423
106700 성당다니시는 분들께 질문있어요. 7 . 2012/05/09 1,815
106699 그냥 중얼거릴려구요.... 3 주절주절 2012/05/09 1,093
106698 브러시로 된 수세미 어디서 살수잇나요? 1 2012/05/09 795
106697 집에서 샤브샤브할 때 육수요 5 야옹 2012/05/09 2,118
106696 시댁 방문 글 관련 남편 혼자 시댁 가는 경우 많은가요? 8 0987 2012/05/09 4,567
106695 힘드네요 정말 3 차차 2012/05/09 1,292
106694 내가..와 네가...발음이 똑같은걸 아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28 어떻게 설명.. 2012/05/09 8,303
106693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죽은 듯이 잠만 잤네요. 6 ㅇㅇ 2012/05/09 2,340
106692 모유수유 포기해야 할까봐요~ 15 2012/05/09 5,624
106691 They , We 다음에 오는 동사에 s붙나요 ... 1 영어 숙제 .. 2012/05/09 1,619
106690 비타민 끝나고 채널 돌리니... 1 흠... 2012/05/09 1,130
106689 푸켓 빠통.. 밀레니엄이냐 홀리데이인이냐.. 11 푸켓.. 2012/05/09 4,905
106688 가족중에 소시오패스가 있다면 어떻게? 5 그리고그러나.. 2012/05/09 4,105
106687 아이폰4 "통화중 녹음" 할줄 아시는분 없.. 4 통화중녹음 2012/05/09 9,783
106686 이사할때 이런것도 해주나요? 5 마스카로 2012/05/09 1,103
106685 블루베리즙....어떤 걸 드시나요? 6 추천요망 2012/05/09 2,057
106684 미니냉장고를 음식물쓰레기 보관용으로 쓰면 어떨까요? 8 aa 2012/05/09 2,365
106683 스피닝 바이크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5 바이크 2012/05/09 2,088
106682 이 아줌마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미추어버리겠는 하루였습.. 5 나거티브 2012/05/09 1,953
106681 김보민 통통해졌네요 7 a 2012/05/09 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