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한채 남겨주셨어요.
고생만하시다 너무나 아프셔서 돌아가셨네요. 사람이 그리 쉽게 죽지 않는다는 말 믿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명의 상가땜시 의보를 내고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보통 명의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취득세등록세 엄청 나오죠?
혹시 좋은 법무사아시면 소개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파트한채 남겨주셨어요.
고생만하시다 너무나 아프셔서 돌아가셨네요. 사람이 그리 쉽게 죽지 않는다는 말 믿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명의 상가땜시 의보를 내고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보통 명의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취득세등록세 엄청 나오죠?
혹시 좋은 법무사아시면 소개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상속절차가 되고요 아버지명의로 빚은없는지 찾아보시고 상속절차 들어가세요 엄마와 자녀분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등기 될겁니다 엄마앞으로 전부하시지말고 공동등기 추천해요 앞으로 사람일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