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을 부동산 통해서 집 구하지 않고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작성할때,,,,

전세 계약 조회수 : 1,848
작성일 : 2012-04-06 09:17:34

이번에 전세를 옮기게 됐어요.

회사에 친구도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딱 위치와 집이 맘에들어 그 집에 제가 전세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통해서 집 구한건 아니구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만 작성할꺼예요

이럴경우 부동산 얼마나 드려야되나요??

양쪽다 지불을 해야되는건지 어떤건지 이런경우가 첨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던분 안계신가요???

IP : 124.243.xxx.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6 9:19 AM (1.251.xxx.68)

    5만원 정도 받고 해주겠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쓰시고
    아니면 그냥 문방구에서 계약서 사서 당사자간에 앉아서 직접 쓰세요.
    직접 써도 됩니다.

  • 2. 세네모
    '12.4.6 9:34 AM (61.76.xxx.8)

    친구가 믿을만 하나요?
    집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도 보시고,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출력해보시고 설정이 되어있는지... 혹 있다면 금액이 얼만지... 보시고나서 그닥 큰 문제가 없으면 용지사서 그집에 가서 바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 3.
    '12.4.6 9:38 AM (118.131.xxx.102)

    부동산마다 달라요.
    제 아는 분이 부동산하시는데,
    대필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직접하라고 하시네요.
    세입자가 정 걱정하면 그때 오면 그냥 써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세입자가 직접 써도 좋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양식 출력해서 작성하고 간인하고 도장찍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만나서 서로 신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떼어주고
    시설물 같이 확인하고 공과금 정산하고 그러면
    별로 대단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특약도 제가 넣고 싶은대로 자유롭게 넣어서 더 좋던데요.

  • 4. 원글이..
    '12.4.6 9:58 AM (124.243.xxx.77)

    아~ 그렇군요...
    집 주인은 같이 만나서 작성하자고 하네요(부동산 거치지 않고)
    계약서는 집에서 하자고 하구요
    전 가능한 부동산 거치고 해야지 안전하달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에서 하고 싶은 거였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그리고 특약이라고 하셨는데 특약엔 뭘 넣는건가요?
    그리고 이 집이 분양받은지 10년이 넘은 집인때 분양떄 받은 거실장이 그냥 있드라구요
    (완전 낡고 시트지가 떠서 전 사용 안할 예정이구요)
    이럴경우엔 집 주인한테 이거 치워달라고 해도 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205 풍성한 머리카락 정말 부러워요. 7 정훈희 2012/08/08 3,131
139204 김포 근방 사시는 분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가여워라 2012/08/08 1,747
139203 음대 입시생 두셨던 분들 조언부탁해요 옷관련해서 5 모나코 2012/08/08 1,934
139202 영어 컴플렉스 극복하신 분 .. 4 .. 2012/08/08 2,151
139201 수내동 피부관리실 추천해주셔요^^ 41살 2012/08/08 1,216
139200 솔직히 양학선선수 여자친구 결혼까지 한다면 땡잡은거 맞죠. 11 ... 2012/08/08 6,042
139199 올케들 정말 왜 그러는지 68 화남 2012/08/08 16,637
139198 기침감기에 닭고기 먹으면 안되나요? 1 2012/08/08 5,736
139197 운동싫어하는 직장맘 요가 or 커브스 어떤게 나을까요? 8 항상 고민만.. 2012/08/08 3,301
139196 정수기 필요해요 뭐가 좋을까요? 물끓이기 힘드네요 9 도와주세요 2012/08/08 2,424
139195 수술한 아가씨한테 얼마를주면될까요? 5 2012/08/08 1,839
139194 수학과외 하시는분 11 중1 2012/08/08 3,357
139193 양학선 선수네집이 물론 넉넉하지 못한건 사실이지만 11 ... 2012/08/08 5,866
139192 오늘 아침 27개월 아들 이야기 ㅎㅎ 6 뽀로로32 2012/08/08 2,164
139191 미니오븐에서 열이 많이 나요? 2 오븐 2012/08/08 1,728
139190 롯데 본점 옆 스파게띠아 토니로마스 없어졌나요? 2 .. 2012/08/08 1,496
139189 신개념 맛집 블로거 24 옆동네 퍼옴.. 2012/08/08 7,227
139188 더운집의 식사초대 후기입니다. 10 후기 2012/08/08 10,695
139187 외모... 노화.... 12 ... 2012/08/08 6,321
139186 국립묘지법에 ‘비밀누설 금지’ 추가… 안장 부적절 논란 차단 세우실 2012/08/08 1,338
139185 스마트폰에서 다시 피쳐(일반폰)폰으로 가신 분 계세요? 3 피쳐폰 2012/08/08 1,672
139184 썬글라스에 보조안경 끼우는거 가능한가요? 3 안경 2012/08/08 2,096
139183 핸드볼, 배구 둘다 대진운이 안타깝네요.. 올림픽 2012/08/08 1,253
139182 방금 강정마을에서 미사 중 경찰과의 충돌로 성체가 훼손되었다고 .. 27 성체모독 2012/08/08 2,766
139181 4세 아이가 39도가 넘어요. 12 도와주세요 2012/08/08 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