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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부동산 통해서 집 구하지 않고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작성할때,,,,

전세 계약 조회수 : 1,509
작성일 : 2012-04-06 09:17:34

이번에 전세를 옮기게 됐어요.

회사에 친구도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딱 위치와 집이 맘에들어 그 집에 제가 전세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통해서 집 구한건 아니구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만 작성할꺼예요

이럴경우 부동산 얼마나 드려야되나요??

양쪽다 지불을 해야되는건지 어떤건지 이런경우가 첨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던분 안계신가요???

IP : 124.243.xxx.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6 9:19 AM (1.251.xxx.68)

    5만원 정도 받고 해주겠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쓰시고
    아니면 그냥 문방구에서 계약서 사서 당사자간에 앉아서 직접 쓰세요.
    직접 써도 됩니다.

  • 2. 세네모
    '12.4.6 9:34 AM (61.76.xxx.8)

    친구가 믿을만 하나요?
    집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도 보시고,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출력해보시고 설정이 되어있는지... 혹 있다면 금액이 얼만지... 보시고나서 그닥 큰 문제가 없으면 용지사서 그집에 가서 바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 3.
    '12.4.6 9:38 AM (118.131.xxx.102)

    부동산마다 달라요.
    제 아는 분이 부동산하시는데,
    대필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직접하라고 하시네요.
    세입자가 정 걱정하면 그때 오면 그냥 써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세입자가 직접 써도 좋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양식 출력해서 작성하고 간인하고 도장찍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만나서 서로 신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떼어주고
    시설물 같이 확인하고 공과금 정산하고 그러면
    별로 대단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특약도 제가 넣고 싶은대로 자유롭게 넣어서 더 좋던데요.

  • 4. 원글이..
    '12.4.6 9:58 AM (124.243.xxx.77)

    아~ 그렇군요...
    집 주인은 같이 만나서 작성하자고 하네요(부동산 거치지 않고)
    계약서는 집에서 하자고 하구요
    전 가능한 부동산 거치고 해야지 안전하달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에서 하고 싶은 거였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그리고 특약이라고 하셨는데 특약엔 뭘 넣는건가요?
    그리고 이 집이 분양받은지 10년이 넘은 집인때 분양떄 받은 거실장이 그냥 있드라구요
    (완전 낡고 시트지가 떠서 전 사용 안할 예정이구요)
    이럴경우엔 집 주인한테 이거 치워달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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