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지금 갖고 계신 건물을 저희에게 주고
당신은 더 조용한곳에서 사시다가 가고 싶다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보셨더니
남편명의로 바꾸는데 비용이 1억이 넘게 든다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 담보도 있는거 갖고 잘은 모릅니다
비용도 저리 드는데 그걸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팔고 돈으로 주실의향도 있으신거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거기서 살길 더 원하시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절세의 방법은 없나요?
아버님이 지금 갖고 계신 건물을 저희에게 주고
당신은 더 조용한곳에서 사시다가 가고 싶다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보셨더니
남편명의로 바꾸는데 비용이 1억이 넘게 든다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 담보도 있는거 갖고 잘은 모릅니다
비용도 저리 드는데 그걸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팔고 돈으로 주실의향도 있으신거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거기서 살길 더 원하시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절세의 방법은 없나요?
증여네요,증여세 아버님이 내주시면 그것도 세금 나옵니다
팔고 돈으로 주셔도 세금은 나오구요
아 증여네요
제목 바꿨습니다
답글 감사드려요
돈으로 받아도 세금이 나오는군요..
증여든 상속이든 재산 물려 받으면 세금내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상속세의 경우 5억까지는 면세입니다..5억이상에 대해선 20%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 10억을 상속받는다면 5억을 제외한 5억의 20%인 1억을 내야 합니다.
물론 자진납세하고 공제요건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도 5-6천 이상은 냅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에 빚이 있다면 그것을 빼버립니다.
만약 10억 재산에 5억의 은행빚이 있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제가 금융계에서 근무하는데 수십,수백억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처음에 돈이 많은데 왜 대출을 받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증여나 상속때 빚은 제외하므로 대출을 많이 받더군요..
저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세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여서 5천만원이나 상속세 냈습니다.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지만 절세방법을 알았으면 더 줄일수도 있었는데..
수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니까 아깝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당연히 낼 세금이니까 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상속으로 받는게 가장 세금이 싸요.
증여받지 마세요.
그리고 건물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므로 증여나 상속의 경우 현금이나 예금보다는
세금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위에 여러명으로 분산 증여나 상속하면 절세 된다고 하는데 증여(상속)받을 사람들이
5명이상정도가 아닌 이상 상속(증여)세는 거의 같습니다.
일단 절세방법은 증여받기전에 그 건물로 대출을 될수 있는대로 많이 받고
대출받은 돈은 돈세탁을 하고..이를테면 다른 빚을 갚은 것으로 하면 됩니다.
지인이나 친척으로부터 차용증서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다음 증여를 받으면 그 대출만큼은 재산이 줄어들므로 세금이
줄어 들겠죠...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나옵니다.
저도 작년에 상속 건으로 여기저기 검색해서 상당한 지식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