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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청이 이날 김 경정을 상대로 지난 3일 조사한 결과를 밝히면서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80%의 문건 내용이 사찰인지 감찰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김 경정은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USB를 삭제하거나 덮어쓰기 등을 하지 않고 감찰 문서를 작성했거나 주변에서 넘겨받은 파일을 그대로 계속 저장해왔다. 이 때문에 2600건이 넘는 문서파일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경정의 USB에 담긴 자료 중 80%의 문서를 살펴보면 ‘○○○ 서울감찰 0607’ ‘서울청 ○○과장 동향보고’ 등 감찰이나 경찰 첩보수사 관련 자료들이 정리돼 있다. 이 문건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에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경찰 내부문건’에 해당한다.
김 경정은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USB를 삭제하거나 덮어쓰기 등을 하지 않고 감찰 문서를 작성했거나 주변에서 넘겨받은 파일을 그대로 계속 저장해왔다. 이 때문에 2600건이 넘는 문서파일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경정의 USB에 담긴 자료 중 80%의 문서를 살펴보면 ‘○○○ 서울감찰 0607’ ‘서울청 ○○과장 동향보고’ 등 감찰이나 경찰 첩보수사 관련 자료들이 정리돼 있다. 이 문건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에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경찰 내부문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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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은 경찰관에 대한 것들만 감찰하고, 경찰의 복무점검과 기강단속은 감찰관의 고유업무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찰이냐”고 덧붙였다.
김 경정은 3일 경찰 조사에서도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보관한 자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는 관련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김 경정은 3일 경찰 조사에서도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보관한 자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는 관련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