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조회수 : 1,654
작성일 : 2012-04-04 16:48:55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본인 사유로 사직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짤라줘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하다고.

 

그럼 정직원이지만

형식상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서류상 짤랐다고 하면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P : 112.166.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12.4.4 4:54 PM (175.205.xxx.251)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니요 있어요 권고퇴사가 많다면 회사에 불이익있습니다

  • 2. ..
    '12.4.4 4:57 PM (211.40.xxx.228)

    권고퇴사많으면 조사나옵니다.
    조사나와서 거짓말이면 당연히 환수조치등을 취하겠지요

  • 3. 불이익있어요
    '12.4.4 5:11 PM (112.168.xxx.63)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경우가 많으면 보험요율이나 이런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 4.
    '12.4.4 5:15 PM (112.166.xxx.49)

    글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원이면 거의 받을 일이 없겠네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오신 저 많은 분들은 거의 계약직이겠다 싶네요.

  • 5. .....
    '12.4.4 5:39 PM (125.181.xxx.163)

    4대보험 가입 6개월 지난 직원은 정직원, 계약직 구분 없이
    사측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또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등...
    (이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 필요)
    여러가지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잘알아보세요.

  • 6. 아니예요.
    '12.4.4 5:39 PM (222.239.xxx.124)

    정직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개인사정이 합당하면 가능하시구요. 고용보험센터나 구직급여수급자격 찾아보세요.

  • 7. 그래도
    '12.4.4 5:40 PM (222.107.xxx.181)

    혹 가족 중 한명이 멀리 전근을 가서 따라가게 되었다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거나
    가족 중에 한명이 아파 간병을 해야하거나,
    그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8. 제발
    '12.4.4 8:31 PM (121.88.xxx.96)

    어머 저는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서 거짓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님 댓글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972 애들 열몇명씩이나 낳는집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22 ㅇㅇ 2012/04/06 9,033
92971 버스커 버스커 대단하군요!! 6 와우 2012/04/06 2,445
92970 민이에게 이성당 빵이랑 복성루 짬뽕 사주고 싶다 6 누나가 2012/04/06 1,688
92969 타이타닉3d 보신분 계세요? 어때요?? 3 ㅎㅎㅎ 2012/04/06 1,262
92968 모르간 구두 좋은가요? gs홈쇼핑 2012/04/06 4,496
92967 암웨이제품중 푸로틴 ... 2012/04/06 1,130
92966 요즘 스마트폰 안하면 이상할까요? 14 핸드폰 2012/04/06 1,841
92965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전 정권을 물고늘어질까? 4 무능하다 2012/04/06 706
92964 오늘 인터넷 할 때마다 계속 1 어 쩜 2012/04/06 650
92963 르쿠르제 14cm양수가 11만원이면 많이 싼건가요? 2 냄비초보 2012/04/06 2,057
92962 고소영 학창시절때 평균 몇점정도 받았었는지 아시는분 14 .... 2012/04/06 4,425
92961 여권 핵심실세 A 씨 미모 대학강사 성추행 의혹 단독보도 3 밝은태양 2012/04/06 1,463
92960 이야 오늘 최고로 기분좋은 소식 하나 전합니다 *^^* 3 호박덩쿨 2012/04/06 1,885
92959 투표가 쥐약이다!!!!!!!!!! 10 선거합시다 2012/04/06 915
92958 초등생 지갑 2 부탁 2012/04/06 908
92957 완판되기 전에 공유! 길리안 초콜릿 첨 보는가격~.~ 2 공유 2012/04/06 1,089
92956 파업중인 새노조가 만든 리셋 KBS뉴스 4회_통편집 탱자 2012/04/06 688
92955 국민연금가입자만이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4 연금? 2012/04/06 3,041
92954 서산댁님 판매글에서 언뜻 보이는 바지락 렌지구이 갈쳐주세요. 7 바지락 2012/04/06 1,496
92953 선거 포스터 보고 아이가 한 말 3 ........ 2012/04/06 1,410
92952 황당한 경찰 거짓말 또 거짓말 Tranqu.. 2012/04/06 654
92951 ~~~장로회? 동네 작은교회.. 아줌마목사님 7 교회 2012/04/06 1,339
92950 산소갈 때 꽃다발 가지고 가는 것 여쭙니다 4 ' 2012/04/06 4,045
92949 현재 시각 뜬 김용민 트윗 3 밝은태양 2012/04/06 1,879
92948 목아돼 캠프이야기 .. 2012/04/06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