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12-04-04 16:48:55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본인 사유로 사직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짤라줘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하다고.

 

그럼 정직원이지만

형식상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서류상 짤랐다고 하면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P : 112.166.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12.4.4 4:54 PM (175.205.xxx.251)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니요 있어요 권고퇴사가 많다면 회사에 불이익있습니다

  • 2. ..
    '12.4.4 4:57 PM (211.40.xxx.228)

    권고퇴사많으면 조사나옵니다.
    조사나와서 거짓말이면 당연히 환수조치등을 취하겠지요

  • 3. 불이익있어요
    '12.4.4 5:11 PM (112.168.xxx.63)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경우가 많으면 보험요율이나 이런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 4.
    '12.4.4 5:15 PM (112.166.xxx.49)

    글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원이면 거의 받을 일이 없겠네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오신 저 많은 분들은 거의 계약직이겠다 싶네요.

  • 5. .....
    '12.4.4 5:39 PM (125.181.xxx.163)

    4대보험 가입 6개월 지난 직원은 정직원, 계약직 구분 없이
    사측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또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등...
    (이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 필요)
    여러가지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잘알아보세요.

  • 6. 아니예요.
    '12.4.4 5:39 PM (222.239.xxx.124)

    정직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개인사정이 합당하면 가능하시구요. 고용보험센터나 구직급여수급자격 찾아보세요.

  • 7. 그래도
    '12.4.4 5:40 PM (222.107.xxx.181)

    혹 가족 중 한명이 멀리 전근을 가서 따라가게 되었다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거나
    가족 중에 한명이 아파 간병을 해야하거나,
    그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8. 제발
    '12.4.4 8:31 PM (121.88.xxx.96)

    어머 저는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서 거짓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님 댓글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079 은교에서 박해일이 70노인 역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나요? 20 ---- 2012/06/03 5,162
115078 (방사능)우리나라민족을 망칠 27%의 원전사고- *동영상* 꼭 .. 녹색 2012/06/03 1,230
115077 비난에 멍든 김연아 위한 변명 20 퍼왔어요 2012/06/03 4,032
115076 서양 누드비치보니 여자들 12 ... 2012/06/03 12,823
115075 속치마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3 dd 2012/06/03 1,048
115074 삼성전자 LCD 노동자 또 사망... 벌써 56번째 7 또다시 2012/06/03 2,176
115073 임수경씨가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인가요? 47 잘 몰라서요.. 2012/06/03 4,075
115072 기숙학원 고2여자아이.. 2012/06/03 1,082
115071 세상에서 유치원 원장이 제일 부럽다네요. 3 네가 좋다... 2012/06/03 3,911
115070 무식한 질문입니다만.. 미국 뉴욕주 약사.. 어떻게 좋아요? .. 2012/06/03 1,287
115069 욕심이 너무 많아요..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지..ㅠㅠㅠㅠㅠㅠㅠ.. 3 qq 2012/06/03 2,602
115068 임수경, 통진당 연대보니 5 그러하다 2012/06/03 1,117
115067 초3 엄마표 한자교재? 2 ... 2012/06/03 3,055
115066 반신욕이 좋은 거 맞는가요? 6 아시는 분 .. 2012/06/03 3,645
115065 지금 나오는 넝굴당 나영희 변명.. 실수였어.. 누구라도 할 수.. 2 울화통 2012/06/03 3,348
115064 저도 이상한 느낌의 이웃 남학생 이야기 7 무서워 2012/06/03 5,193
115063 중학생 아들이 여자 친구를 사귀나 봐요. 2 2012/06/03 3,272
115062 허리수술해보신분들질문이요 6 허리수술 2012/06/03 1,600
115061 요즘 29개월 둘째가 피를 말리네요. 8 .. 2012/06/03 2,151
115060 장터에서 신발 파는거... 6 힝스 2012/06/03 2,034
115059 선본 후 몇 번 만나고 나서 맘에 안들경우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6 ,, 2012/06/03 3,547
115058 이상한 옆집 아이 비슷한 (?) 경험담 10 경험담 2012/06/03 4,913
115057 돼지의 왕 보신 분 계실까요? 2 이상한 영화.. 2012/06/03 1,365
115056 아이 전집(과학관련)을 물려줬는데 거의 17년전에 인쇄된거에요... 10 ... 2012/06/03 2,320
115055 혹시 해병대 나온 남자라면 좋을거 같나요? 4 ... 2012/06/03 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