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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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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친비용 세입자부담인가요?집주인부담인가요?

오늘잠못잠 조회수 : 1,187
작성일 : 2012-04-03 22:19:08

지난번에도  고장났을때  18만원  저희가 부담 했어요

집주인이 준다고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2년이지난 지금 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번에도 10만원쯤 나왔는데 처리하겠다해놓고 아직 돈을 안준 모양이에요

이런 신경전 전정말 너무싫고 무서워요

어떻게 해결해야 옳을까요?

IP : 59.10.xxx.9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린
    '12.4.3 10:32 PM (118.32.xxx.118)

    집주인이 수리해주어야 하는거가 맞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큰액수 아니면 보통 집나갈때 세입자가 영수증주시면 부동산에서 처리했어요
    그런데 액수가 점 점 커지니 받고 처리하시는게 좋을 상황 같아요
    영수증은 꼭챙겨 놓으시구요

  • 2. 조명희
    '12.4.4 12:53 AM (61.85.xxx.104)

    집주인이부담해야 합니다. 15년전에 신혼초 그 문제로 집주인과 대판한 사람입니다. 주인아줌마 저보고 부담하라 해서 못 한다 했더니 이전 세입자들은 했었다고 하면서 새댁이 어쩌고 저쩌고 막말해서(제가 보기에는 순둥이로 보여서 그럴거라 생각 못했겠지요. 저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순하지만 도리에서 벗어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 안합니다.) 법령프린트해서 보여주고 그래도 막무가내라 추운겨울 모텔에서 3일간 자면서 주인아저씨 직장에 직접 찾아가 해결봤네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렇게 세입자들에게 돈을 뜯었더라구요.10만원이면 20만원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이전 세입자들은 주인집 눈치 보느라 다 들어주었구요.
    저 그것으로 집 없는 설움이라는게 이런거구나 처음으로 느끼고 곧바로 집사서 계약 끝나자마자 나왔네요. 나오는 날도 집 안 나갔다고 전세금 못 준다고 해서 연체이자 계산하는 서류 가지고 가서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더니 곧바로 주더라구요.
    저도 주인에게 질렸지만 주인도 저에게 질렸을 겁니다.
    처음 당해봤을테니.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감정소모만 되니 정확히 법적근거를 들어 서류 내미세요.
    아마 집주인 어영부영 미루다 떼어먹을 생각인가봅니다.

  • 3. ..
    '12.4.4 5:26 AM (112.149.xxx.156)

    집주인이요..
    1년전 전세살며 이사할때.. 영수증 부동산 업자한테 주었더니.. 그때 정산해서 주시더라구요..

    보일러 고칠때..
    집주인이 직접 고쳐주는거 아니면..
    집주인한테 어차피 고치겠단 통보는 하쟎아요.. 영수증 갖고 계시고..이사할때 정산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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