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eoplepower21.org/889382
심판기준
1. 한미FTA 비준 책임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가담하여 찬성 표결을 한 151명의 여야 국회의원
- 본회의 날치기 처리 의사 일정을 진행한 국회의장과 부의장
- 야당 의원 중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구)민주당 합의비준파 주도 의원, 당론 변경을 시도한 의원-
-2012년 2월 17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http://www.nofta.or.kr
2. 4대강 사업 찬동
이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등 각종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환경을 살리며, 일자리 수십 만 개를 창출
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등 정부의 주장에 부화뇌동해 찬동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2012년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3. 언론악법 날치기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조중동 방송 출현에 책임이 있는 ‘조중동 방송 10적'
- 언론악법 날치기 인사
- KBS 수신료 인상 논의 및 미디어렙법 처리 과정에서 (구)한나라당과 야합한 (구)민주당 의원
2012년 2월 20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http://nocjdtv.tistory.com
4. 역사교과서 개악 주도
이 후보는 '좌파 척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사 규명 활동을 축소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였으며 역사교과서 개악을 주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5일 역사정의실천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http://cafe.daum.net/historyact2012
5. 공권력 남용+ 책임회피
이 후보(새누리당 허준영, 서을 노원 병)는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 한미FTA와 쌀개방 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대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하였으나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사장 재임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외주 하청으로 철도 사고가 빈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ijunnong.net 전국철도노동조합 http://krwu.nodong.net
6. 용산참사 책임자
이 후보(무소속 김석기, 경북 경주)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월, 경찰 스스로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 집행 매뉴얼'을 무시하고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 진압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특공
대원들이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 진압을 조장한 셈입니다.
2012년 3월21일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7.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이 후보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친환경무
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2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http://www.happybob.net
8. 찬핵 : 핵무장+ 원전 확대 주장
이 후보는 17대, 18대 국회에서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여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 핵 재앙 이후에도 원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http://cafe.daum.net/nukefree
9. 정교분리 위배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위와 발언을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0일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0. 중소상인 보호법안 처리 반대
이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유통법, 상생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였거나, 중소상인 보호법과 충돌되는 한미FTA날치기 처리에 앞장섰습니다.
2012년 4월 2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1.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이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 민영보험회사와 공유,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일,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