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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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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아르바이트 그만두려고 하는데 3주정도 시간주면 욕먹는 짓은 아니죠?

......... 조회수 : 1,967
작성일 : 2012-04-03 15:34:08

 

출판사 편집디자인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어요.
다닌지 한달 조금 넘었고 6개월 계약하고 왔어요.
그만두려는 이유는 처음 채용공고에 1년 계약직이라 되어 있었는데
막상 채용되고 보니 4대 보험 안되고
계약기간도 6개월씩이라 다른직장 찾아보는게 낫겠더라구요.
회사에 지난주 월요일에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하겠죠.. 업무는 정규직보다 많은데
조건이 저렇고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계약직으로 해놓으니..
제 자리 사람그만둔지가 작년 9월인데
다들 몇달 다니고 그만뒀나봐요.)

저한테 6개월 계약했으면 채워야된다는둥... 그러더라구요.
사람 뽑을때까지는 해줘야 한다는둥...
맘같아서는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이번주 금요일이면 2주시간주는거고
다음주까지는 3주 시간주는건데...
얼마정도의 시간 주면 좋을까요?

근로기준법상 한달 시간 여유 주는게 맞지만
처음부터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조건 제시한건 이 회사니까
너무 많은 사정을 봐주긴싫어요.
저도 빨리 여기 그만둬야 면접이라도 보러 다닐 수 있거든요.
경력에 비해 급여가 많은것도 아닌상태라서요.

IP : 211.234.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4.3 3:40 PM (199.43.xxx.124)

    걍 내일부터도 안나가도 상관없어요.
    정규직도 2주 시간 주면 도리 지킨건데 무슨요...

  • 2. 게시판이 이상하네요
    '12.4.3 3:43 PM (218.148.xxx.191)

    저도 분명 글 하나만 올렸는데 2개가 올려져있더라구요..ㅜㅜ

    자게가 가끔 그럴때가 있는것 같네요

  • 3. 뮤즈82
    '12.4.3 3:44 PM (106.103.xxx.235)

    윗님~ 한번씩 자게 그럴때있어요.욱 하지마요
    ^^*

  • 4. Singsub
    '12.4.3 4:41 PM (59.86.xxx.207)

    비정규/정규 막론하고 근로기준법상 어디에도 근로자가 사업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2주 또는 한 달 정도의 여유를 줘야한다. 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어느 정도의 조율하에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권장 사항일 뿐이죠. 너무 잦은 이직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이러한 조건을 근로계약 시 명시하고 있을 뿐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고 보장된 근로를 하기 위함인거죠. 무단 결근 후(잠적 후 퇴사)하더라도 반드시 근무한 일수 만큼은 산정하여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물론 악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사대보험의 경우 급여를 어찌 산정하였는지 확인해봐야하겠지만, 계약직이라고 다를거 없습니다.
    사용주는 반드시 보험취득 내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서 통보해야만 하며 이를 어길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리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있을 뿐이죠.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제도인데 계약직이라고 해서 안되고 정규직이라고 해서 되고 차별을 둔다는 건 말이 안되는 처사죠. 이런 경영 마인드로 회사를 꾸려나가다가는 언젠가 근감 실사로 박살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봐요 이런 기업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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