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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수수료 질문

상속토지 조회수 : 938
작성일 : 2012-04-03 14:27:27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엄마가 최근 밭을 팔면서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들이라 자경농지이고

금액이 2억이니 상속세가 없다고 주위에서들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밭을 팔면서 상속서류까지 꾸며주셨는데

거래한 법무사사무실에서 아직 정식으로 서류청구는 안했지만

말로 전해들은 바로는 아버지 사망하시고 6개월내에 신고안했다고

가산세가 6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70이 넘은 엄마라 상속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안 붙을거 같은데 말이죠~~

(참고로 현재 엄마가 상속받아 타인에게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상태...

부동산중개수수료랑 법무사비용을 아직 안 드린 상태)

 

그리고 법무사사무실에 보통 상속등기하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주나요?

취득세 등록세 기타등등 세금 같은거 빼고 순수 법무사비용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8.36.xxx.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무사 마다
    '12.4.3 2:30 PM (14.52.xxx.59)

    달라요,자기네가 적극 주선해서 매매가 성사되면 더 받을겁니다
    그리고 상속받은걸 몇년 이내에 팔면 가산세가 붙는걸로 아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 2. 참새짹
    '12.4.3 2:43 PM (121.139.xxx.195)

    가산세는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6개월내 사망으로 인한 취득신고를 해야해요. 그리고 법무사 보수료는 상속등기의 경우 보통의 등기보다 까다롭고 금액에 따르므로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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