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뿐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투잡은 안되는걸로 알지만
임대업도 안되나요?
자기명의로 건물이 있음......임대를 해야할거고.......그건 어쩔수 없는거잖아요
비워둘수도 없는 일이고..
배우자 명의로 된거면 가능한가요?
배우자 없는 미혼이나ㅏ 이혼이나 독신이나 ......그런 사람들도 저런 직업은 자기 건물을 구입할수도 유산으로 받을수도
없단 말인가요??
그럼 유산으로 받은거도......팔아치워야 한단 말인가요?
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