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 검색해보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확실하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집주인이 추가 대출 받기가 힘들다. (전세금이 시세의 80%수준 거의 경매낙찰가에 근접)
그러나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집주인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내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것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요점은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 상 확실히 설정되어 있으니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집주인이 추가 대출 받기 힘들지만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전세금이 등기부 상 나타나지 않으니, 집주인이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그럴까요?
금융기관, 캐피탈 등에서 대출해 줄때 전세권 설정하지 않고 확정 일자만 받아 놓은 경우는 전세금 있다는걸 조회를 못하나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