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 하고 왔는데요.아시는 분 있음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12-04-02 22:26:28

부동산에서 기존 보증금에 증액분 까지 포함해서 아예 다시 쓰려고 하길래

제가 이번에 올려준 삼천만원만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서에는 보증금 삼천만원 이라고 써있고

특약사항에 증액 분 이라고 써놓았어요.

그럼 이걸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는 그냥 보관하면 계속 유효한건지..

제가 맞게 한건지 잘모르겠어서요

 

.

 

IP : 211.105.xxx.2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 10:59 PM (112.148.xxx.242)

    기존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증액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
    그러시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2년 전부터로 유효한거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유효한 게 되지요.
    예전에는 기존 게약서에 덧붙여 쓰고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받았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한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827 대형마트가 처음생겻을 90년대 5만원이면 장보기 충분했는데..... 4 후왛 2012/11/17 2,202
181826 윈도우가 불안정한데 알약에서 pc최적화를 하면 좋을까요? 1 ///// 2012/11/17 2,250
181825 고등학생 아들 컴 자판 두두리는 빛의 속도 ... 2 타자 속도.. 2012/11/17 1,876
181824 이 오리털 패딩 어떤가요? 9 한번봐주세요.. 2012/11/17 3,240
181823 하늘에서 떨어지고 차에치고 우꼬살자 2012/11/17 1,230
181822 인터넷으로 옷 사는 거 괜찮은지요 6 asdg 2012/11/17 1,962
181821 이니스프리 주문하려고 해요. 추천해주세요. 2 화장품 2012/11/17 1,983
181820 강아지 키우면 외롭지 않을까요? 14 .. 2012/11/17 2,623
181819 어제 찐고구마 남았는데 어찌 할까요? 20 고수님 2012/11/17 10,161
181818 패딩 샀어요 5 패딩 2012/11/17 3,214
181817 9살 딸래미와 그 친구들의 대화.. 9 @@ 2012/11/17 2,380
181816 기모레깅스 세탁어떻게하세요? 1 화이트스카이.. 2012/11/17 2,600
181815 시어머니말씀에 뭐라고 대답할지 난감해요 8 ㅡㅡ 2012/11/17 2,626
181814 대통령 예언 8 32일 2012/11/17 3,297
181813 알타리 담그는데 대파 넣어도 되나요? 3 미래소녀 2012/11/17 1,671
181812 어짜피 단일화 안되면 문재인이 후보사퇴할 수 12 ... 2012/11/17 2,665
181811 살빼는데 수영이 갑인가 봐요 6 ... 2012/11/17 3,855
181810 뉴질랜드,혹 영어권에 살고 계시는 분 계세요?꼭 읽어주세요! 2 영어 회화 2012/11/17 1,200
181809 딱딱해진 베이글빵 말랑하게 만들 수 없나요? 7 bb 2012/11/17 6,009
181808 여전히 "문도 좋고 안도 좋다" 16 nard 2012/11/17 1,537
181807 새XX당 사람들... 1 참 머리들이.. 2012/11/17 959
181806 한참 덜자란 배추 무우는 뭐해먹어야 하나요? 1 늦은시기 2012/11/17 1,337
181805 [완료] 스타벅스 카페라떼 tall 무료로 주고 있어요. 하늘마미 2012/11/17 2,212
181804 친노 -뺄셈의 역사 15 ㅇㅇ 2012/11/17 11,689
181803 오렌지향 나거나 강하지 않은 향수 있을까요? 13 dd 2012/11/17 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