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하고 왔는데요.아시는 분 있음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884
작성일 : 2012-04-02 22:26:28

부동산에서 기존 보증금에 증액분 까지 포함해서 아예 다시 쓰려고 하길래

제가 이번에 올려준 삼천만원만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서에는 보증금 삼천만원 이라고 써있고

특약사항에 증액 분 이라고 써놓았어요.

그럼 이걸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는 그냥 보관하면 계속 유효한건지..

제가 맞게 한건지 잘모르겠어서요

 

.

 

IP : 211.105.xxx.2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 10:59 PM (112.148.xxx.242)

    기존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증액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
    그러시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2년 전부터로 유효한거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유효한 게 되지요.
    예전에는 기존 게약서에 덧붙여 쓰고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받았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한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331 전세금 3억 4천일 때 복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12 복비 2012/04/03 3,093
91330 MB는 아마도.. 4 .. 2012/04/03 877
91329 반포 삼호가든사거리 교통사고 현장사진 17 쿠킹호일 겁.. 2012/04/03 14,599
91328 직장인 여러분, 이번 총선은 무조건 새벽에 나가서 해야 합니다... 10 새벽별 2012/04/03 1,949
91327 김종훈, 강남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들 6 prowel.. 2012/04/03 2,714
91326 어린이집 수업중 아이들 통솔하기...넘 힘들어요 6 제발 도와주.. 2012/04/03 1,799
91325 꼭 해야만 할까요 1 영어학원 중.. 2012/04/03 432
91324 제가 속물 인가 봐요 2 복희누나 2012/04/03 1,066
91323 靑 "盧때 사찰 증언 많으나 문서는 없어" 14 무크 2012/04/03 1,789
91322 쉬어버터 냄새에 2 머리가 아파.. 2012/04/03 1,068
91321 이런경우 어떻게 처신을해야될까요 5 바람 2012/04/03 931
91320 황씨 중에 얼굴 큰 사람 많지 않나요? 37 .... 2012/04/03 2,353
91319 식용유가 얼었다 녹은거 2 감로성 2012/04/03 673
91318 티몬에서 네일 샵쿠폰 구매했는데요 티켓 2012/04/03 555
91317 무조건 여자만 욕 먹어야 하는 건가요? 같이 봐주세요 7 씰리씰리 2012/04/03 1,761
91316 어린 날의 도둑질... 5 보라 2012/04/03 1,741
91315 소갈비찜 배를 꼭 넣어야 할까요? 7 새댁 2012/04/03 1,815
91314 새머리당 정치인은 좋겠어요. 1 .. 2012/04/03 444
91313 4월8일 4.11분의 우발적 구상 스케치.. 3 .. 2012/04/03 626
91312 우울해요... 제가 제 자신이 아니었으면 좀 편했을거 같아요. 2 냐하 2012/04/03 903
91311 '참여정부도 사찰했다고?'…청와대의 거짓말 3 세우실 2012/04/03 968
91310 카카오스토리... 1 카톡 2012/04/03 1,377
91309 코스트코 야마하 도킹 오디오 써보신분? 2 2012/04/03 2,109
91308 외국고등학교 나와도 서울대 수시전형 갈수 있다는데,어떻게? 3 ddd 2012/04/03 1,758
91307 문도리코때문에 여러사람 다치는군요.. 1 .. 2012/04/03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