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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하고 왔는데요.아시는 분 있음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2-04-02 22:26:28

부동산에서 기존 보증금에 증액분 까지 포함해서 아예 다시 쓰려고 하길래

제가 이번에 올려준 삼천만원만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서에는 보증금 삼천만원 이라고 써있고

특약사항에 증액 분 이라고 써놓았어요.

그럼 이걸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는 그냥 보관하면 계속 유효한건지..

제가 맞게 한건지 잘모르겠어서요

 

.

 

IP : 211.105.xxx.2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 10:59 PM (112.148.xxx.242)

    기존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증액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
    그러시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2년 전부터로 유효한거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유효한 게 되지요.
    예전에는 기존 게약서에 덧붙여 쓰고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받았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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