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하고 왔는데요.아시는 분 있음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798
작성일 : 2012-04-02 22:26:28

부동산에서 기존 보증금에 증액분 까지 포함해서 아예 다시 쓰려고 하길래

제가 이번에 올려준 삼천만원만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서에는 보증금 삼천만원 이라고 써있고

특약사항에 증액 분 이라고 써놓았어요.

그럼 이걸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는 그냥 보관하면 계속 유효한건지..

제가 맞게 한건지 잘모르겠어서요

 

.

 

IP : 211.105.xxx.2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 10:59 PM (112.148.xxx.242)

    기존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증액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
    그러시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2년 전부터로 유효한거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유효한 게 되지요.
    예전에는 기존 게약서에 덧붙여 쓰고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받았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한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879 코스트코에 입점됐나요? 1 몽당연필 2012/04/09 1,353
93878 지금 시국집중합시다. 8 .. 2012/04/09 753
93877 아쿠아리움 추천 해 주세요.. 수족관 2012/04/09 368
93876 쥐약등...모든 어플이 맹꽁이가 됐네요. 1 치사빤ㅉ 2012/04/09 680
93875 새대가리당,급하긴 급한가봐요( 조현오경찰청장 사퇴까지 하니~) 9 .. 2012/04/09 1,358
93874 '나꼼수 봉주 11회' "누군가의 방해 있다".. 5 나꼼 2012/04/09 1,714
93873 요즘 갤럭시 s2사면 너무 늦은건가요? 6 .. 2012/04/09 1,322
93872 당투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9 ... 2012/04/09 1,079
93871 [중앙] "이영호에 뭘 물으려 하면…검사들 쩔쩔&quo.. 1 세우실 2012/04/09 712
93870 과학상자 살 수 있는 곳 문의 드려요~ 6 .. 2012/04/09 862
93869 건축학개론에서요 9 어쩜 2012/04/09 1,656
93868 앞으로 여성에 대한 범죄가 더 많아질거란 2 자유게시 2012/04/09 932
93867 의류건조기요... 2 ... 2012/04/09 921
93866 아이들 유괴/납치방지교육 어떻게 하세요? 12 험한세상 2012/04/09 1,107
93865 봉주 11회. 4 히호후 2012/04/09 828
93864 명치 부분이 계속 아픈데요. 병원 가야 겠죠? 2 2012/04/09 1,258
93863 나꼼수 서버가 공격당했답니다. 2 .. 2012/04/09 827
93862 택배 아저씨가 물건을 잃어버렸네요 ㅠㅠ 3 택배 2012/04/09 1,693
93861 7세아이들 샴푸나 로션 어디꺼가 좋나여? 2 7살 2012/04/09 1,157
93860 남편에게 존대말 쓰세요? 23 반말,존대말.. 2012/04/09 6,436
93859 공화춘 짬뽕 만드는법?!ㅋ 클립투클립 2012/04/09 604
93858 [5월 강좌안내]반사회적행동(중독)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 2 연구소 2012/04/09 782
93857 서산댁님전화번호좀알려주세요 ㅠ 2 ,,, 2012/04/09 1,042
93856 민주당에 전화하니 투표함 관련된건 모두 선관위에서 한다네요 6 정권교체 2012/04/09 1,239
93855 점심 2 점심드십시다.. 2012/04/09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