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여자는 과연 선수 장훈을 사랑하기는 했던걸까

... 조회수 : 5,952
작성일 : 2012-04-02 11:18:06

오정연이 서장훈 재산에 기여한게 단하나도 없는데
설마 위자료까지 받아먹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심이 있다면 깔끔하게 갈라서라 몸만 빠져나와야 정상이지

KBS 오정연(29) 아나운서와 이혼조정을 벌이고 있는 농구선수 서장훈(37)이 수 백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어떤 변수로 작용할

서장훈에 대해 “농구계에선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린다. 그간 손댄 부동산마다 대박을 터트렸고, 수 억 원대의 연봉 등 수 백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news취재결과 서장훈은 억대 연봉과 부동산 자산 등을 포함 최소 17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서장훈이 지난해 LG에서 뛰면서 3억 5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밖에 enews가 단독으로 확인한 양재역에 위치한 빌딩이 150억 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자택 역시 15~2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봉, 빌딩, 자택까지 지금까지 확인된 자산만 17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또다른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산 추정액이 200억 원을 넘어선다. 서장훈은 이 재산들을 오정연과의 공동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같은 서장훈의 재산이 이혼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오정연 아나운서가 “이혼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리인을 통해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결혼전 모은 재산 제외하고 결혼후에 번돈으로 재산나눈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170억원 반띵 요구하는순간 스스로 보슬녀 인증하는 꼴
그렇게 되면 프리선언해서 편히 살듯
현재 소송이 아니라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협의로 끝날지....
이미 욕먹고 있는 마당에 오씨가 곧 재산청구분할 소송걸것같음

 

만약에 오정연이 위자료나 잭산분할을 노린다면 흔히 말하는 보x아치 소리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듯 하다.
성격의 차이로 헤어지는 것이라면 아름답게 헤어지고 다시 아나운서 생활을 이어나가는것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래도 3년은 대충 살고 몇십억은 챙기겠네, 강용석이 한말이 개소리가 아니었구나

더 줘!! 더 달란말이야!!!
내가 겨우 이거받자고 결혼한거같아???응?? 된장재테크가 어딘데?

같은여자로... 솔직히 남자 돈 뜯어먹으려고 결혼하는것처럼 꼴불견은 없다.
아나운서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랄뿐이네요.
자기 능력으로 벌어서 쓰자. 제발...

 받아먹고 지네 엄마랑 외국으로 이민 가야지 머
한국에서 못돌아다닐듯...

장훈이가 허재하고 마짱을 까면서 번 돈인디 .....
모가지에 보철하고 경기뛰면서 번 돈인디 .....
그돈이 어떤 돈인디 ....

 

사실 대부분 한국여자들 결혼은 꽤 괜찮은 재테크지.. 능력좋은 남자 만나면.. 자기능력하고 상관없이 내조라는 명목으로 한몫 챙기는 거니까

왜 한국여자들이 된장녀들이라는 욕을 먹는 지 알겠다.
정말 외국처럼 결혼할 때 만약 이혼 시 남편재산은 건드리지 못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서장훈선수 잘은 몰라도 되게 순박해보이는데 안타깝네..........

 

IP : 152.149.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 11:24 AM (1.225.xxx.66)

    IP : 152.149.xxx.115 다운 글이군.

  • 2. ............
    '12.4.2 11:31 AM (66.183.xxx.83)

    촌닭가튼게 외국근처엔 가보지도 못했나부네,,

    ㅋㅋ외국같았슴 이혼당하고 그지꼴 나는 한국남자들 널렸는데 먼 소리래..

  • 3. 참참
    '12.4.2 2:23 PM (1.225.xxx.230)

    아직 소송을 한것도 아닌데 뭔 소리신지

    그리고 부부 일은 당사자들만 아는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375 스마트폰으로 국제전화 공짜로 하는 어플? 5 학부모 2012/08/08 2,051
139374 맞벌이 베스트글 보니.. 4 kj 2012/08/08 1,760
139373 초등 수학방학숙제에 연산이 있으면 구몬수학한것 제출해도 되나요?.. 2 방학숙제 2012/08/08 1,871
139372 인상깊은 가게이름 178 웃음 2012/08/08 38,042
139371 KBS <국악한마당> 방학특집 공개방송! 신청은 내일.. 1 쿠키맘 2012/08/08 1,132
139370 여자 육상선수들 몸매가 부러워요 ㅠㅠ 12 Dd 2012/08/08 6,825
139369 지금 농수산 홈쇼핑서 레몬 디톡스 파는데요 3 블루 2012/08/08 3,718
139368 마일리지로 예약한 뱅기표 취소 시... 2 ** 2012/08/08 1,377
139367 시골장 가니 고추가 없대여!! 14 올 해 고춧.. 2012/08/08 3,550
139366 차트에 나오는 환자 인적사항은 의료보험증 내용 그대로 아닌가요 .. 7 ..... 2012/08/08 1,586
139365 호박잎 쪄서 먹을때 어찌하시나요? 7 ... 2012/08/08 2,716
139364 소개팅 팁 좀... 살짝 2012/08/08 1,647
139363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는 돈먹는 하마네요..ㅠㅠ 1 인창피뢰침 2012/08/08 2,168
139362 82 다음 페이지 클릭..광고 6 무아 2012/08/08 1,134
139361 마늘 장아찌가 새파래요ㅠㅠ 4 궁금 2012/08/08 1,273
139360 운동과 다이어트만으로 이뻐지신 분 계신가요? 22 ... 2012/08/08 4,923
139359 부산서 서울 놀러가요~ 코스 좀 부탁드려요~~!!^^ 7 서울구경 2012/08/08 1,604
139358 신라면세점에서 쇼핑해보셨어요? 3 고고유럽 2012/08/08 3,078
139357 요새 창문장식 뭘로 하나요?커텐 블라인드 버티컬?? 2 ... 2012/08/08 2,758
139356 생후1개월 아기를 키우는데 도움되는 사이트좀... 4 커피나무 2012/08/08 1,150
139355 보통 남들이 실제 나이랑 얼마나 차이나게 보세요? 32 예의상 2012/08/08 3,269
139354 여기서는 별의별 잡직업을 다 전문직이라고 칭하네요. 60 .. 2012/08/08 14,867
139353 영화,여행 안즐기는 분 계시나요? 12 ㅇㅇ 2012/08/08 1,868
139352 건강을 위해 어떤 걸 하세요? 6 다들 2012/08/08 1,830
139351 수돗물에 비린내가 며칠째 나는데요. 4 참맛 2012/08/08 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