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약-문재인 “참여정부가 불법사찰? 靑 무서운 거짓말”

참맛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12-04-01 17:55:19

요약-문재인 “참여정부가 불법사찰? 靑 무서운 거짓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1659686599491856&D...

1.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사찰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를 정권 보위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2. 그런데 이명박 청와대는 거짓말을 합니다. 참여정부 때에도 국가기관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합니다. 이번 자료의 대다수도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4.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둥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습니다. 사전 점검이든, 사후 체크든 일선 사정기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만 했습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차원에서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5. 따라서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입니다.

6. 참여정부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대부분은 단순한 경찰 정보보고입니다. 핵심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둥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입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7. 한 예로, 2007년 9월의 한 자료가 참여정부 때 것이라고 거론됩니다. 모경찰서 비위 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자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공직감찰입니다. 그런 공직기강 점검이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명박 청와대가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기껏 든 예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 둥 세 건입니다.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보고입니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아닙니다.

9.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물타기 하기 위해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뻔뻔한 일입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정부 때 것이며, 어느 정부 때 불법사찰이 이뤄졌는지,어느 정부 때 적법한 공직감찰이 이뤄졌는지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10.특히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자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한 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입니다. 25명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규모와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유관 정보기관 협조 없이 불가능합니다.

11.철저하게 진실을 가려, 다시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P : 121.151.xxx.2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철저히
    '12.4.1 5:58 PM (116.127.xxx.28)

    규명합시다. 닭치고 심판!

  • 2. 히호후
    '12.4.1 6:01 PM (211.182.xxx.205)

    ^^맞습니다. 투표!

  • 3. 세종이요
    '12.4.1 6:07 PM (124.46.xxx.157)

    이명박근혜정권은 BBK도 노무현껏이다고 할놈들이죠..

  • 4. dd
    '12.4.1 6:22 PM (221.160.xxx.218)

    노무현정권에서 저런걸 작성했어도..쥐박정권한테 인수인계를 했겠냐고요~

    인수인계 한다고 해도 안받을 넘들이고~ 그 좋은 자료들 깡그리 무시하고 폐기했다고

    알고 있는디..임기가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노무현탓!!

    그 죄를 다 어찌할려고~~

  • 5. 닥치고의 무서운점
    '12.4.1 7:00 PM (180.65.xxx.219)

    왜?란 의문을 갖지않는 사람들.
    왜, kbs노조는 2600건이 넘는 불법사찰이라 말했을까. 직무법위안에 들어가는 문건도, 시간대가 안맞는 문건이 대다수 인데.
    왜, 내가한 사찰만 정당한 직무범위일까 진부하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
    왜, 투고나 진정이 발생한 이른바 내사에 관한 조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되어 정식 법절차를 밟아도 불법사찰일까.
    왜, 지 헛발질을 반론한 팩트는 구라라 외치다 슬그머니 삭제할까.
    왜, 지 구라에 대해 책임지는놈은 없고 이런 저런 감정에 치우친 발악만 할까.

    닥치고 니 말만 믿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 6. ㅎㅎ
    '12.4.2 3:45 AM (114.202.xxx.208)

    민간인 불법 사찰에 왜 불법이란 단어가 붙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군요.
    관련자료 폐기와 대포폰 사용은 어떻게 할 건지? 정식 법절차를 밟았다면 왜 폐기하고 대포폰은 왜 쓰는데?
    조폭도 아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125 그래 요즘 어차피 5 ㅋㅋ 2012/04/07 920
92124 더킹... 이재규감독은... 31 우행시 2012/04/07 5,003
92123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영어 2 ㅡ-; 2012/04/07 1,075
92122 문대성이가 이거니까지 날려 버리려나 봅니다.. 6 .. 2012/04/07 2,405
92121 미친거야? 돌은거야? 3 ㅋㅋ 2012/04/07 1,307
92120 부재자 투표함 지금쯤 잘 있을까요 6 불안해요 2012/04/07 741
92119 원래 은행에 고액(?) 예금하면 집으로 선물 오나요? 20 .. 2012/04/07 10,130
92118 free free free~ 요렇게 3번 가사에나와용~ 팝가수아.. 8 ,,, 2012/04/07 669
92117 믿을만한 유학원 소개 좀 부탁드려요.-미국비자 신청(F1) 6 도와주세요... 2012/04/07 1,395
92116 부산엔 투표인증샷, 70% 할인 광고들 팡팡~ - 오늘의유머 2 참맛 2012/04/07 1,177
92115 회창옹이도와주는군요: 보수후보 단일화 주장, 정신 나간 소리 1 2012/04/07 1,207
92114 화장실 욕실을 다시 고치려는데요. 속상해 죽겠네요 13 .. 2012/04/07 6,903
92113 닭 배틀 1 큰언니야 2012/04/07 513
92112 주진우 기자 오늘 너무 안쓰러 보여요ㅠㅠ 5 아봉 2012/04/07 2,642
92111 문대성 논문심사 위원장 200% 확실한 표절 7 .. 2012/04/07 1,470
92110 한명숙 "빼앗긴 LH공사 전북으로 가져와야" 9 55me 2012/04/07 1,192
92109 민주통합당 김용민 사퇴권고 사실인가요? 20 토이 2012/04/07 2,597
92108 아줌마와 사모님중 어떤말이 더 듣기 좋으세요? 12 궁금 2012/04/07 2,109
92107 아이가 자꾸 토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6살.. 2012/04/07 5,836
92106 간장게장 먹고 남은 간장 활용법 좀.... 7 게장 2012/04/07 3,636
92105 씨방새보는데 첫머리 뉴스가 김용민 사퇴촉구. 5 더러워 2012/04/07 1,005
92104 요즘 치아 금으로 떼우는 가격 어떻게 되나요?? 9 nature.. 2012/04/07 2,560
92103 6월 스페인 날씨는 어떤가요? 1 여행 2012/04/07 6,026
92102 강아지 살찌우는 방법 좀... 7 카페라떼사랑.. 2012/04/07 2,692
92101 수원 살인사건 범인이 새벽 5시쯤에 살해를 했다는데 6 little.. 2012/04/07 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