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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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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꼭 해야하나요???

전세문의 조회수 : 2,233
작성일 : 2012-03-30 15:42:12

이번에 아파트를 팔고

지역을 옮겨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서울과 더 가까워 지다 보니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해서

그냥 평수를 늘려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시세가 2억 5천 정도 하는집인데

대출이 6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전세금 받으면 바로 갚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1억 5천에 그 집을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시에 대출을 2천만원 남기고 상환을 하겠다고

집주인이 말을 바꿨어요.....

부동산에서도 2천정도는 괜찮다고 하셔서

좀 찝찝하긴 했지만 달리 방법도 없고 해서(맘에 드는 집이 없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거주 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정도 대출은 남겨둬도 저희에게 피해는 없겠죠???

맘같아서는 근저당 없는집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꼭 해야 하나요???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받으면 전세권 설정과 효력이 동일하다는데

꼭 안해도 되는거면 안할까 하구요....전세권 설정비용도 꽤 되더라구요..........

저희가 전세집에 처음 들어가는거라 모르는게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58.151.xxx.1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30 3:44 PM (121.172.xxx.83)

    실질적인 효력은 확정일자와 같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이 좀 더 안전해요.
    집 주인 아니면 뗄수 없는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전세사기가 하도 많아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금액이야 좀 되지만..
    자동차 보험 든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부담없을거예요

  • 2. 정말
    '12.3.30 3:54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상환한게 확인된다면 대출 2천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 3. Singsub
    '12.3.30 4:16 PM (59.86.xxx.207)

    실질적인 효력이 확정일자와 같다는 것은 확대해석일 수 있지요.
    또한 전세권 설정이 확정일자에 비해 좀 더 안전 하다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종합해볼적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전세권 설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닌 만큼 확정일자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전세권등기 이 공식은 아니에요.

  • 4. wjqslek
    '12.3.30 4:40 PM (112.169.xxx.27)

    확정일자와는 조금다릅니다. 2010. 7. 26.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각 지역별로 우선변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서울시는 2500만원)/확정일자만 받아놓았을경우 개인채무로 인해 부동산경매가 진행되면 1순위 2500만원보장받구요(낙찰잔액이 남아있으면 추후정산), 전세권설정후 부동산경매시에는 경매낙찰가에서 근저당(대출)금액을 공제한금액이후 2순위로 전세금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있습니다.

  • 5. 처음처럼
    '12.3.30 4:52 PM (118.33.xxx.6)

    윗분에 보태서 경매 낙찰시 주거+전입+확정일자는 대지+건물 금액에서 계산하지만
    전세권설정은 물권이라 건물가에서만 받을수 있어요

  • 6. 괜찮을 듯..
    '12.3.30 10:00 PM (218.234.xxx.27)

    2억 5천 시세인 집에 1억 5천 전세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꽤 높네요. 그래도 2000 정도 대출 없는 집은 없을 거에요.
    2억 5천에 1억 5천+2천=1억 7천이면 그럭저럭 안정권 같아 보입니다. 나중에 행여 경매로 넘어갈 때 시세가 훨씬 더 떨어지면 문제가 되긴 해요. 지금은 2억 5천인데, 경매 당시 시세가 2억 이하가 될 경우..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나중에 전세금을 못 받을 때 임대인의 건물(즉 전셋집)을 경매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즉 은행이나 금융권이 보통 경매 넘기는데, 그렇지 않고 전세입자가 이사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보증금을 달라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단 이사나간 후에).. 이 경우에도 은행이 2000만원을 먼저 변제 받지만 경매에서 1억 7천만원만 넘겨서 낙찰되면 보증금이 보장받겠지요..

  • 7. 감자부인
    '12.5.16 11:05 AM (211.224.xxx.162)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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