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 꼭 해야하나요???

전세문의 조회수 : 2,419
작성일 : 2012-03-30 15:42:12

이번에 아파트를 팔고

지역을 옮겨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서울과 더 가까워 지다 보니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해서

그냥 평수를 늘려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시세가 2억 5천 정도 하는집인데

대출이 6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전세금 받으면 바로 갚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1억 5천에 그 집을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시에 대출을 2천만원 남기고 상환을 하겠다고

집주인이 말을 바꿨어요.....

부동산에서도 2천정도는 괜찮다고 하셔서

좀 찝찝하긴 했지만 달리 방법도 없고 해서(맘에 드는 집이 없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거주 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정도 대출은 남겨둬도 저희에게 피해는 없겠죠???

맘같아서는 근저당 없는집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꼭 해야 하나요???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받으면 전세권 설정과 효력이 동일하다는데

꼭 안해도 되는거면 안할까 하구요....전세권 설정비용도 꽤 되더라구요..........

저희가 전세집에 처음 들어가는거라 모르는게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58.151.xxx.1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30 3:44 PM (121.172.xxx.83)

    실질적인 효력은 확정일자와 같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이 좀 더 안전해요.
    집 주인 아니면 뗄수 없는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전세사기가 하도 많아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금액이야 좀 되지만..
    자동차 보험 든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부담없을거예요

  • 2. 정말
    '12.3.30 3:54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상환한게 확인된다면 대출 2천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 3. Singsub
    '12.3.30 4:16 PM (59.86.xxx.207)

    실질적인 효력이 확정일자와 같다는 것은 확대해석일 수 있지요.
    또한 전세권 설정이 확정일자에 비해 좀 더 안전 하다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종합해볼적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전세권 설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닌 만큼 확정일자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전세권등기 이 공식은 아니에요.

  • 4. wjqslek
    '12.3.30 4:40 PM (112.169.xxx.27)

    확정일자와는 조금다릅니다. 2010. 7. 26.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각 지역별로 우선변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서울시는 2500만원)/확정일자만 받아놓았을경우 개인채무로 인해 부동산경매가 진행되면 1순위 2500만원보장받구요(낙찰잔액이 남아있으면 추후정산), 전세권설정후 부동산경매시에는 경매낙찰가에서 근저당(대출)금액을 공제한금액이후 2순위로 전세금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있습니다.

  • 5. 처음처럼
    '12.3.30 4:52 PM (118.33.xxx.6)

    윗분에 보태서 경매 낙찰시 주거+전입+확정일자는 대지+건물 금액에서 계산하지만
    전세권설정은 물권이라 건물가에서만 받을수 있어요

  • 6. 괜찮을 듯..
    '12.3.30 10:00 PM (218.234.xxx.27)

    2억 5천 시세인 집에 1억 5천 전세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꽤 높네요. 그래도 2000 정도 대출 없는 집은 없을 거에요.
    2억 5천에 1억 5천+2천=1억 7천이면 그럭저럭 안정권 같아 보입니다. 나중에 행여 경매로 넘어갈 때 시세가 훨씬 더 떨어지면 문제가 되긴 해요. 지금은 2억 5천인데, 경매 당시 시세가 2억 이하가 될 경우..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나중에 전세금을 못 받을 때 임대인의 건물(즉 전셋집)을 경매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즉 은행이나 금융권이 보통 경매 넘기는데, 그렇지 않고 전세입자가 이사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보증금을 달라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단 이사나간 후에).. 이 경우에도 은행이 2000만원을 먼저 변제 받지만 경매에서 1억 7천만원만 넘겨서 낙찰되면 보증금이 보장받겠지요..

  • 7. 감자부인
    '12.5.16 11:05 AM (211.224.xxx.162)

    중요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010 치아와 치아사이가 새까매요,,이건 어찌치료하는지(치과계신분) 3 흰구름 2012/08/13 1,712
141009 고양시 행신동 어떤가요? 12 이사고민 2012/08/13 5,004
141008 도우미 월급 적정한지 봐 주세요~ 처음이라서요 8 지나치지 마.. 2012/08/13 1,975
141007 코스트코에 새로 나온 트렌치코트 어때요? 3 .... 2012/08/13 4,467
141006 부직포밀대+발걸레질 청소의신세계ㅋ 3 땡큐82 2012/08/13 3,451
141005 시판 샐러드 드레싱 어떤게 맛있나요? 2 tint 2012/08/13 1,518
141004 조기문 구속여부 오늘 결정…현기환 또 거짓말 外 1 세우실 2012/08/13 781
141003 재산세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과세금액이 다른가요? 검은나비 2012/08/13 2,498
141002 가로수길 좋은 식당 추천부탁해요... 3 수련 2012/08/13 1,218
141001 개포동, 잠실, 일산, 목동에 평판 좋은 초등학교는 어디일까요.. 7 잠실이랑 일.. 2012/08/13 3,214
141000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하는지 살짝 보고 싶은데.. 참아야겠죠? 8 엄마 2012/08/13 1,407
140999 컴터 소리 좀 도와주세요~~~ 3 *** 2012/08/13 869
140998 파주영어마을 어떤가요? 4 ... 2012/08/13 1,561
140997 구조 잘 빠진 집??? 내집이다 싶은 집?? 2 dndhk 2012/08/13 2,004
140996 급)신도림역 주변 살고 계신분들.. 도와주세요 2 전세찾기 2012/08/13 1,165
140995 방송대 국문학과 들어가려해요 5 2012/08/13 3,057
140994 아파트 밑에 집 누수 1 ㅡㅡ 2012/08/13 2,024
140993 경복궁 근처 불 기사입니다. 6 .... 2012/08/13 1,932
140992 올림픽 폐막식서 빅토리아 베컴 참 예쁘네요~ 18 스파이스 걸.. 2012/08/13 6,151
140991 광고없고 진행자 없는 클래식방송 4 없나요? 2012/08/13 1,667
140990 노래 찾아 주세요. 2 기다려요 2012/08/13 751
140989 고추장아찌 만들 때 간장물을 끓이시나요? 3 안 끓이시나.. 2012/08/13 1,626
140988 겨땀에 드리클로? 9 40대 2012/08/13 4,239
140987 다른나라도 메달따면 연금 나오나요? 28 우리세금 2012/08/13 5,115
140986 스파이스 걸스, 유명했나요? 11 ... 2012/08/13 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