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경우는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궁금 조회수 : 4,559
작성일 : 2012-03-30 12:20:39
밑에 사직서 내려고 한다는 글 썼었는데요.
우선 급여가 4개월 밀려있어요
회사 자금이 전혀 안돼어서 그런 상태에요
직원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퇴사하면서 사직서 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쩌고...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써야 할지
그렇다고 급여 때문이라고 쓰기에도 그렇고.

사직서 문구는 크게 문제될게 없으면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쓰면 되나 싶어서요.
IP : 112.168.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3.30 12:26 PM (211.237.xxx.51)

    체불임금 못기다리겠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거죠.
    체불임금은 꼭 받으세요.. 아무리그래도 4개월이나 체불하다니
    형편없는 회사군요

  • 2. ..
    '12.3.30 12:29 PM (211.234.xxx.81)

    개인사정이란 문구는 은 절대 언급하지마시구요

    임금체불로인한 퇴사
    라고 해야 실업급여 받아요

    실업급여 인정받으려면 퇴사사유에 임금체불 꼭 들어가야해요

  • 3. ..님
    '12.3.30 12:34 PM (112.168.xxx.63)

    퇴사 신고할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고 할거에요
    제가 그런 업무 담당하는 터라서요.
    어차피 4대보험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이니
    퇴사 사유만 정확하게 입력 신고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사직서에 굳이 그런 내용을 표기해야 되나 싶어서요.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직원 들어오고 나갈때 계약서를 쓰거나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바로 바로 처리하곤 해요.
    보통은 사장님께 이러저러해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하면
    사장과 협희해보고 더 일하던지 그만두던지 결론내리고 그래요.^^

    사직서 문구는 어떻게 쓰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던 4월에 일이 잘 풀려 급여 정산을 받으면 다행이고
    퇴사 후라도 받아야할텐데.

  • 4. ...
    '12.3.30 12:37 PM (119.197.xxx.71)

    원글님, 받을수 있게 하시는게 아니구요. 4개월이상 체납이면 실업급여 대상이예요.
    신고하실때 그렇게 기록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는 "급여체불로 인한 생활고"라고 쓰세요.

  • 5. ..
    '12.3.30 1:39 PM (211.104.xxx.24)

    원글님이 이미 급여 체납으로 실업급여 대상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퇴직 사유에 개인사정이나 다른 문구를 썼을때 딴지걸릴까봐서 그래요

    저도 7년전에 6개월 급여 체납으로 퇴사했어요
    퇴사하면서 사유는 [급여 체납] 으로 적었구요
    사장이 그거보고 뭐라하긴 했는데 그게 현실인걸 어쩌겠어요

  • 6. 원글
    '12.3.30 1:49 PM (112.168.xxx.63)

    ..님 저도 그부분이 애매해서요.
    급여체납이 사실이고 실업급여 대상인데
    사직서에 급여체납 이유를 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실업급여 이런거 말고 혹 나중에 급여 정산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사직서의 사유등의 문제가 엮이나 싶어서..^^;

    일단 표기는 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123 뼈다귀 주지 마세요 8 강아지 2012/04/01 1,527
90122 문재인이 너무 티나는 거짓말을 하네요 16 moonri.. 2012/04/01 2,732
90121 시어머니 덕분에 나는 날씬해야 하고 성공해야되!!! 3 최선의 자극.. 2012/04/01 1,790
90120 정동영도 그렇지 그렇게 반미주의자가 지아들은 미국에서<--.. 9 .. 2012/04/01 1,062
90119 독성채소들9가지 꼭 먹지말아야합니다.필독!! 67 마테차 2012/04/01 19,784
90118 해독주스 매일 섭취해야할 용량? 3 해독쥬스 2012/04/01 3,030
90117 지금 백화점에 남성구두 세일하나요? 세일 2012/04/01 583
90116 글 삭제했습니다, 32 현명한 판단.. 2012/04/01 2,264
90115 어떤 사람을 차단하면 카톡에서 2012/04/01 480
90114 요즘 cf들 왜 이렇게 이해 안가게 만들까요. 11 이상 2012/04/01 2,051
90113 오일풀링 후기..... 6 오일풀링 2012/04/01 4,160
90112 김미화의 여러분,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1.2 13 ^^ 2012/04/01 1,110
90111 중고생 자녀에게 스마트폰 해주는 부모들께 48 엄마 2012/04/01 7,460
90110 아무것도 하기싫어요 1 joy 2012/04/01 601
90109 무식에는 답이 없더라... 3 별달별 2012/04/01 1,008
90108 새머리당 지지자들께 묻겠는데요. 32 .. 2012/04/01 1,516
90107 종교에 의문이 있으신분들 한번 보세요. 1 릴리 2012/04/01 636
90106 십년전에 라식했는데 3 D 를 보는것처럼.. 10 눈때문에.... 2012/04/01 2,283
90105 사찰은 다름아닌 노무현작품이라네 15 역공당하네 2012/04/01 1,362
90104 물을 끓여먹을 때 몸에 좋은거 뭘넣으면 좋은지.. 20 케이규 2012/04/01 4,602
90103 대문글 이혼한 전남편요, 쓰레기라지만, 제눈의 안경이죠 가지가지 2012/04/01 1,442
90102 세면기에 물이 잘 안빠질때 어찌하시나요? 15 잘될거야 2012/04/01 5,334
90101 SBS 마귀라 불리는 여인들, 하와 음란죄로 목사 가정폭력 용납.. 3 호박덩쿨 2012/04/01 1,730
90100 직장내 왕따 남편과 결혼생활 어떤가요? 18 ------.. 2012/04/01 7,430
90099 35평 도배만. 얼마정도할까요 1 지현맘 2012/04/01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