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경우는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궁금 조회수 : 4,463
작성일 : 2012-03-30 12:20:39
밑에 사직서 내려고 한다는 글 썼었는데요.
우선 급여가 4개월 밀려있어요
회사 자금이 전혀 안돼어서 그런 상태에요
직원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퇴사하면서 사직서 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쩌고...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써야 할지
그렇다고 급여 때문이라고 쓰기에도 그렇고.

사직서 문구는 크게 문제될게 없으면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쓰면 되나 싶어서요.
IP : 112.168.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3.30 12:26 PM (211.237.xxx.51)

    체불임금 못기다리겠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거죠.
    체불임금은 꼭 받으세요.. 아무리그래도 4개월이나 체불하다니
    형편없는 회사군요

  • 2. ..
    '12.3.30 12:29 PM (211.234.xxx.81)

    개인사정이란 문구는 은 절대 언급하지마시구요

    임금체불로인한 퇴사
    라고 해야 실업급여 받아요

    실업급여 인정받으려면 퇴사사유에 임금체불 꼭 들어가야해요

  • 3. ..님
    '12.3.30 12:34 PM (112.168.xxx.63)

    퇴사 신고할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고 할거에요
    제가 그런 업무 담당하는 터라서요.
    어차피 4대보험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이니
    퇴사 사유만 정확하게 입력 신고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사직서에 굳이 그런 내용을 표기해야 되나 싶어서요.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직원 들어오고 나갈때 계약서를 쓰거나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바로 바로 처리하곤 해요.
    보통은 사장님께 이러저러해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하면
    사장과 협희해보고 더 일하던지 그만두던지 결론내리고 그래요.^^

    사직서 문구는 어떻게 쓰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던 4월에 일이 잘 풀려 급여 정산을 받으면 다행이고
    퇴사 후라도 받아야할텐데.

  • 4. ...
    '12.3.30 12:37 PM (119.197.xxx.71)

    원글님, 받을수 있게 하시는게 아니구요. 4개월이상 체납이면 실업급여 대상이예요.
    신고하실때 그렇게 기록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는 "급여체불로 인한 생활고"라고 쓰세요.

  • 5. ..
    '12.3.30 1:39 PM (211.104.xxx.24)

    원글님이 이미 급여 체납으로 실업급여 대상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퇴직 사유에 개인사정이나 다른 문구를 썼을때 딴지걸릴까봐서 그래요

    저도 7년전에 6개월 급여 체납으로 퇴사했어요
    퇴사하면서 사유는 [급여 체납] 으로 적었구요
    사장이 그거보고 뭐라하긴 했는데 그게 현실인걸 어쩌겠어요

  • 6. 원글
    '12.3.30 1:49 PM (112.168.xxx.63)

    ..님 저도 그부분이 애매해서요.
    급여체납이 사실이고 실업급여 대상인데
    사직서에 급여체납 이유를 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실업급여 이런거 말고 혹 나중에 급여 정산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사직서의 사유등의 문제가 엮이나 싶어서..^^;

    일단 표기는 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854 연근의 기공? 구멍이 더러운것 같은데..그냥먹어도 되는지요? 5 연근 2012/03/31 3,369
89853 글읽으러 들어왔는데... 2 .. 2012/03/31 509
89852 [절약팁] 시골사람들만 실천할수 있는 절약팁이에요 5 새똥님존경합.. 2012/03/31 3,268
89851 지금 태국 방콕인데요 노트북인터넸은 되는데 카카오톡이 안되네요 .. 카카오톡 2012/03/31 670
89850 경추 베개 사용하시는 분? 괜찮은가요? 3 ..... 2012/03/31 3,849
89849 뻔뻔하게 또 기회를 달라는군요.. 8 .. 2012/03/31 2,046
89848 줄넘기하는 분들 있으세요? 5 bobby 2012/03/31 1,585
89847 요새 82 때문에 산것들.....있으시죠?? 31 ..... 2012/03/31 10,525
89846 당찬 작은거인 박선숙의원.. .. 2012/03/31 527
89845 상봉 코스트코에 키플링 백팩 있나요 1 코스트코 2012/03/31 745
89844 MBC인기가요. 서현~~ 6 팔랑엄마 2012/03/31 2,401
89843 다나한 효용크림 좋나요?? 코발트블루2.. 2012/03/31 1,228
89842 안토니오 바흐는 어느정도 급인가요? 1 현대악기 2012/03/31 1,442
89841 토요일3시에 피아노친다고 경비실에서 연락왔어요 68 ***** 2012/03/31 17,835
89840 [펌]박근혜 비방으로 경찰서 출두조사 받았습니다 5 닥치고정치 2012/03/31 1,344
89839 -노무현의 편지- 2 고양이하트 2012/03/31 587
89838 박영선 “박근혜도 사찰문건 같이 활용한 듯” 8 참맛 2012/03/31 1,391
89837 발등 인대 -병원 추천해주세요~~ .. 2012/03/31 1,225
89836 유모차 선물 할건데..100만원 넘는거..해줘야 되나요? 19 ??????.. 2012/03/31 3,332
89835 박근혜, 민간인사찰 악재에 "나도 당했다" 2 또속여 2012/03/31 815
89834 40평에서 25평으로 가면 답답할까요? 29 알뜰 살림 2012/03/31 9,580
89833 찰밀가루로 부침개 5 후라이팬 2012/03/31 2,417
89832 모처럼 홈플러스에 장을 볼려고 가려다 생각하니 4 참맛 2012/03/31 1,455
89831 민주당이 패기있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네요... 10 장난하니.... 2012/03/31 1,692
89830 임신 막달에 한약 도움이 되나요? 4 2012/03/31 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