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경우는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궁금 조회수 : 4,359
작성일 : 2012-03-30 12:20:39
밑에 사직서 내려고 한다는 글 썼었는데요.
우선 급여가 4개월 밀려있어요
회사 자금이 전혀 안돼어서 그런 상태에요
직원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퇴사하면서 사직서 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쩌고...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써야 할지
그렇다고 급여 때문이라고 쓰기에도 그렇고.

사직서 문구는 크게 문제될게 없으면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쓰면 되나 싶어서요.
IP : 112.168.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3.30 12:26 PM (211.237.xxx.51)

    체불임금 못기다리겠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거죠.
    체불임금은 꼭 받으세요.. 아무리그래도 4개월이나 체불하다니
    형편없는 회사군요

  • 2. ..
    '12.3.30 12:29 PM (211.234.xxx.81)

    개인사정이란 문구는 은 절대 언급하지마시구요

    임금체불로인한 퇴사
    라고 해야 실업급여 받아요

    실업급여 인정받으려면 퇴사사유에 임금체불 꼭 들어가야해요

  • 3. ..님
    '12.3.30 12:34 PM (112.168.xxx.63)

    퇴사 신고할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고 할거에요
    제가 그런 업무 담당하는 터라서요.
    어차피 4대보험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이니
    퇴사 사유만 정확하게 입력 신고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사직서에 굳이 그런 내용을 표기해야 되나 싶어서요.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직원 들어오고 나갈때 계약서를 쓰거나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바로 바로 처리하곤 해요.
    보통은 사장님께 이러저러해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하면
    사장과 협희해보고 더 일하던지 그만두던지 결론내리고 그래요.^^

    사직서 문구는 어떻게 쓰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던 4월에 일이 잘 풀려 급여 정산을 받으면 다행이고
    퇴사 후라도 받아야할텐데.

  • 4. ...
    '12.3.30 12:37 PM (119.197.xxx.71)

    원글님, 받을수 있게 하시는게 아니구요. 4개월이상 체납이면 실업급여 대상이예요.
    신고하실때 그렇게 기록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는 "급여체불로 인한 생활고"라고 쓰세요.

  • 5. ..
    '12.3.30 1:39 PM (211.104.xxx.24)

    원글님이 이미 급여 체납으로 실업급여 대상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퇴직 사유에 개인사정이나 다른 문구를 썼을때 딴지걸릴까봐서 그래요

    저도 7년전에 6개월 급여 체납으로 퇴사했어요
    퇴사하면서 사유는 [급여 체납] 으로 적었구요
    사장이 그거보고 뭐라하긴 했는데 그게 현실인걸 어쩌겠어요

  • 6. 원글
    '12.3.30 1:49 PM (112.168.xxx.63)

    ..님 저도 그부분이 애매해서요.
    급여체납이 사실이고 실업급여 대상인데
    사직서에 급여체납 이유를 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실업급여 이런거 말고 혹 나중에 급여 정산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사직서의 사유등의 문제가 엮이나 싶어서..^^;

    일단 표기는 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592 버스커 버스커 대단하군요!! 6 와우 2012/04/06 2,333
91591 민이에게 이성당 빵이랑 복성루 짬뽕 사주고 싶다 6 누나가 2012/04/06 1,578
91590 타이타닉3d 보신분 계세요? 어때요?? 3 ㅎㅎㅎ 2012/04/06 1,160
91589 모르간 구두 좋은가요? gs홈쇼핑 2012/04/06 4,386
91588 암웨이제품중 푸로틴 ... 2012/04/06 1,031
91587 요즘 스마트폰 안하면 이상할까요? 14 핸드폰 2012/04/06 1,748
91586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전 정권을 물고늘어질까? 4 무능하다 2012/04/06 629
91585 오늘 인터넷 할 때마다 계속 1 어 쩜 2012/04/06 577
91584 르쿠르제 14cm양수가 11만원이면 많이 싼건가요? 2 냄비초보 2012/04/06 1,991
91583 고소영 학창시절때 평균 몇점정도 받았었는지 아시는분 14 .... 2012/04/06 4,367
91582 여권 핵심실세 A 씨 미모 대학강사 성추행 의혹 단독보도 3 밝은태양 2012/04/06 1,402
91581 이야 오늘 최고로 기분좋은 소식 하나 전합니다 *^^* 3 호박덩쿨 2012/04/06 1,833
91580 투표가 쥐약이다!!!!!!!!!! 10 선거합시다 2012/04/06 866
91579 초등생 지갑 2 부탁 2012/04/06 848
91578 완판되기 전에 공유! 길리안 초콜릿 첨 보는가격~.~ 2 공유 2012/04/06 1,020
91577 파업중인 새노조가 만든 리셋 KBS뉴스 4회_통편집 탱자 2012/04/06 628
91576 국민연금가입자만이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4 연금? 2012/04/06 2,981
91575 서산댁님 판매글에서 언뜻 보이는 바지락 렌지구이 갈쳐주세요. 7 바지락 2012/04/06 1,438
91574 선거 포스터 보고 아이가 한 말 3 ........ 2012/04/06 1,347
91573 황당한 경찰 거짓말 또 거짓말 Tranqu.. 2012/04/06 592
91572 ~~~장로회? 동네 작은교회.. 아줌마목사님 7 교회 2012/04/06 1,276
91571 산소갈 때 꽃다발 가지고 가는 것 여쭙니다 4 ' 2012/04/06 3,958
91570 현재 시각 뜬 김용민 트윗 3 밝은태양 2012/04/06 1,811
91569 목아돼 캠프이야기 .. 2012/04/06 1,180
91568 엠비씨뉴스보고 저건 완전 새머리 선거운동원이다 라고 밖에 안보이.. 1 새머리당 선.. 2012/04/06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