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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가 주인 허락없이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전세 조회수 : 2,129
작성일 : 2012-03-30 12:18:26
궁금해서 여쭈어요.

상황을 쓰다가 날라가버리기도 했고,,
.. 그냥 질문만 드립니다..
IP : 112.163.xxx.19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30 12:20 PM (218.236.xxx.183)

    그런걸 전전세라고 하는데 주인허락 없으면 불법입니다.

  • 2. ㅁㅁ
    '12.3.30 12:25 PM (211.246.xxx.181)

    절대안되죠 타인재산인데요

  • 3. 동이마미
    '12.3.30 12:35 PM (115.140.xxx.36)

    근데 집주인도 아닌데 세입자와 계약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보증금없는 월세도 아니고...

  • 4. 전세
    '12.3.30 12:44 PM (112.163.xxx.192)

    바닷가 근처라 놀러오는 휴양객들한테 월세나 전세나 뭐 이런식으로 한다고 해서요.. ㅜㅜ

  • 5. 수원똘이
    '12.3.30 12:59 PM (203.244.xxx.6)

    아파트는 않될것이고 상가등은 깔세라는것이 있은데
    단 주인의 허락 없이는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 합니다.

  • 6. 전세
    '12.3.30 3:34 PM (112.163.xxx.192)

    등본 열람확인했는데 전세권 설정안했어요. 전세권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에서
    전세권설정 안되어 있어도 할 수 있다며, 안되는거죠?
    부동산이 자기 이익이 걸려있다 보니 협박하듯이 얘기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네요..

  • 7. 전세
    '12.3.30 3:35 PM (112.163.xxx.192)

    답글들 감사 드립니다 ^^

  • 8. 그러다..
    '12.3.30 10:09 PM (218.234.xxx.27)

    전세금 날립니다. 제 지인이 그랬어요. 전전세인데 중간에 전세를 다시 놓은 세입자가 돈 들고 튀었어요.15년전에 몇천만원 날렸어요. 보호 못 받아요.

  • 9. 전세
    '12.3.30 10:14 PM (112.163.xxx.192)

    헉,, 전세권 설정 안되어 있는데도 전세자가 전전세 놓고 그걸 먹고 튈수 있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다면 전세금 언제 날강도 당할지 모른단 말씀이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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