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 조회수 : 2,307
작성일 : 2012-03-29 14:45:13

상대방이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시기를 조작해서 절 고소했어요.

처음에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서 고소장 내용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시기가 제가 하지 않은 시기더라고요.대질까지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까지 있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처음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판결이 났더군요.정말 황당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일인데 상대방이 시기 조작을 한 것 땜에 제가 억울하게 공소시효에 걸려서

벌금을 냈어요.

그게 여지껏 제 발목을 잡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시 맞고소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 버리자 하고 접었었거든요.

당시 그 ㅅ ㅣ기에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어요.2003~2004년의 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것은 3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공소시효 지난 일을 시기를 조작해서  고소한 것이 판명이 되면

상대방은 무슨 죄로 걸리나요?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그 경우  제가 낸 벌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IP : 180.66.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29 2:51 PM (112.168.xxx.86)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보세요.

    증거가 진짜 확실하다면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 2. ㅇㅇ
    '12.3.29 2:56 PM (61.75.xxx.216)

    근데 일단 본인이 남한테 뭔가 잘못을 했으니 벌금까지 물었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님이 잘못한 일이니까요.

    괜히 잘못 거기 들쑤셨다가 또 무고죄로 다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도 괴씸죄로 징역형 맞기 전에요......

  • 3. 원글
    '12.3.29 3:04 PM (180.66.xxx.179)

    살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무슨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그렇습니다.제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대로 해야 하는 거고요.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데 시기까지 조작해서 한 짓을 그냥 넘어가라고요? 상대방이 불법 저지른 것을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고소장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처음에는 고소한 ㅅ ㅏ람이니 억울한게 있어서 했겠지..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나를 등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정말 고약하고 사악합니다.

  • 4. 새록
    '12.3.29 3:21 PM (218.232.xxx.48)

    무고는 죄없는 사람 죄만들었을때 사용하는거니까 무고죄는 아닐듯 싶고 공문서 위조, 사기 모 이런거 아닐까요.

  • 5. 민트커피
    '12.3.29 3:44 PM (183.102.xxx.179)

    자세한 이야기 아니신 상태에서 답변을 원하시는건
    일방적인 님 편들기만 원하시는 거 같네요.

  • 6. 그럼
    '12.3.29 4:13 PM (211.234.xxx.152)

    민사로 거세요
    무고는 좀 힘들어요 사안만 보면 허위사실이라도 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고요 벌금은 님한테 오는게 아니고요 국가귀속이고요 민사도 형사재판이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 7. 원글
    '12.3.29 4:34 PM (180.66.xxx.179)

    자백이 피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 라고 하며 곧이은 대질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고 정정을 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의아합니다.법률지식이 전무했던 탓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지금 같으면 잘 할 수 있는데...너무 뭘 모르고 순진하게 임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 같네요.너무 답답합니다.대질 하고나서는 전 모든 게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전혀 대질을 한 효과가 없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 8.
    '12.3.29 5:59 PM (112.168.xxx.86)

    여기서 이런 상담해봤자 도움 안되실것 같아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길수 있는지 지겠는지 이런 간단한 상담은 별로 안비싸더라구요.

    대신 한명만 만나지 마세요.

    변호사들 돈벌려고 처음엔 무조건 이긴다 하다 나중에 말 바뀌는 경우도 이써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204 향수 버리기 9 lemont.. 2012/03/29 4,335
89203 현대성우리조트 넓은평형대 시설어때요? 2 현대성우 2012/03/29 584
89202 파주 나들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4 아울렛 2012/03/29 1,643
89201 회사에서 일을 너무 못해요 6 2012/03/29 6,604
89200 영어회화.. 본인 노력으로 엄청 잘하게 되신 분들 계신가요?? 8 제발... 2012/03/29 4,224
89199 공인중개사 시험..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요..? 3 공부만잘해요.. 2012/03/29 2,151
89198 나의 애독서,사회과부도 8 지도읽는 여.. 2012/03/29 1,599
89197 우리 악수할까요? 4 ㅋㅋㅋ 2012/03/29 729
89196 여자들은 고작 선생만 되도 본인이 잘난줄 알고 허영과 4 ... 2012/03/29 2,176
89195 울 90% 앙고라 10%의 겨울 코트..따듯할까요? 2 tt 2012/03/29 2,241
89194 신의 물방울때문에 망신당했어요ㅠㅠ 7 완전 창피 2012/03/29 3,457
89193 얼굴이 어찌 이리 변했는가 모르겠어요. 8 무지 땡겨요.. 2012/03/29 2,871
89192 일본에 있는 82님들!!!!!!!!!!!!! 6 한번 더 2012/03/29 1,635
89191 차이홍학습지로 아이랑 같이 중국어 배울수 있다는데 3 2012/03/29 1,989
89190 급) 수도관이 새요 ㅜㅜ 8 ㅠㅠ 2012/03/29 949
89189 화장대 깔끔하신분 알려주세요 4 먼지 2012/03/29 2,046
89188 송중기 어떤가요? 14 최선을다하자.. 2012/03/29 3,571
89187 부모님께서 보청기하신분.. 3 ㄱㄱ 2012/03/29 1,558
89186 영어로 '꽝'을 어떻게 표현하죠 6 초등3 2012/03/29 7,074
89185 중딩맘들은 체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 ㅇㅎ 2012/03/29 3,273
89184 피아노 바이올린 병행해서 시켜보셨나요? 10 ^^ 2012/03/29 2,601
89183 시체가 돌아왔다 봤어요^^ 스포 없어요. 1 .. 2012/03/29 1,296
89182 초간단 디지탈 피아노 찾는데...잘안되요 피아노 2012/03/29 697
89181 다시는 스뎅김 시트콤 보지않으리 10 ///// 2012/03/29 3,373
89180 공인인증서 다 날라갔나봐요 ㅠㅠ 2 usb저장된.. 2012/03/29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