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 조회수 : 2,368
작성일 : 2012-03-29 14:45:13

상대방이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시기를 조작해서 절 고소했어요.

처음에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서 고소장 내용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시기가 제가 하지 않은 시기더라고요.대질까지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까지 있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처음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판결이 났더군요.정말 황당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일인데 상대방이 시기 조작을 한 것 땜에 제가 억울하게 공소시효에 걸려서

벌금을 냈어요.

그게 여지껏 제 발목을 잡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시 맞고소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 버리자 하고 접었었거든요.

당시 그 ㅅ ㅣ기에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어요.2003~2004년의 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것은 3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공소시효 지난 일을 시기를 조작해서  고소한 것이 판명이 되면

상대방은 무슨 죄로 걸리나요?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그 경우  제가 낸 벌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IP : 180.66.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29 2:51 PM (112.168.xxx.86)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보세요.

    증거가 진짜 확실하다면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 2. ㅇㅇ
    '12.3.29 2:56 PM (61.75.xxx.216)

    근데 일단 본인이 남한테 뭔가 잘못을 했으니 벌금까지 물었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님이 잘못한 일이니까요.

    괜히 잘못 거기 들쑤셨다가 또 무고죄로 다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도 괴씸죄로 징역형 맞기 전에요......

  • 3. 원글
    '12.3.29 3:04 PM (180.66.xxx.179)

    살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무슨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그렇습니다.제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대로 해야 하는 거고요.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데 시기까지 조작해서 한 짓을 그냥 넘어가라고요? 상대방이 불법 저지른 것을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고소장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처음에는 고소한 ㅅ ㅏ람이니 억울한게 있어서 했겠지..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나를 등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정말 고약하고 사악합니다.

  • 4. 새록
    '12.3.29 3:21 PM (218.232.xxx.48)

    무고는 죄없는 사람 죄만들었을때 사용하는거니까 무고죄는 아닐듯 싶고 공문서 위조, 사기 모 이런거 아닐까요.

  • 5. 민트커피
    '12.3.29 3:44 PM (183.102.xxx.179)

    자세한 이야기 아니신 상태에서 답변을 원하시는건
    일방적인 님 편들기만 원하시는 거 같네요.

  • 6. 그럼
    '12.3.29 4:13 PM (211.234.xxx.152)

    민사로 거세요
    무고는 좀 힘들어요 사안만 보면 허위사실이라도 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고요 벌금은 님한테 오는게 아니고요 국가귀속이고요 민사도 형사재판이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 7. 원글
    '12.3.29 4:34 PM (180.66.xxx.179)

    자백이 피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 라고 하며 곧이은 대질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고 정정을 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의아합니다.법률지식이 전무했던 탓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지금 같으면 잘 할 수 있는데...너무 뭘 모르고 순진하게 임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 같네요.너무 답답합니다.대질 하고나서는 전 모든 게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전혀 대질을 한 효과가 없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 8.
    '12.3.29 5:59 PM (112.168.xxx.86)

    여기서 이런 상담해봤자 도움 안되실것 같아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길수 있는지 지겠는지 이런 간단한 상담은 별로 안비싸더라구요.

    대신 한명만 만나지 마세요.

    변호사들 돈벌려고 처음엔 무조건 이긴다 하다 나중에 말 바뀌는 경우도 이써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648 반자동 직구머신 수리 할곳좀 가르쳐 주세요~ ^^ 2012/04/28 1,111
102647 보일의 법칙..질문 5 중1 과학 2012/04/28 1,025
102646 신세계 백화점에 폭탄 이라고 뻥친 인간...기사 보셨어요? 5 ... 2012/04/28 2,177
102645 U자 어깨끈이 낫나요? 초등가방 2012/04/28 699
102644 오늘 벙커원 번개 왔던 학생이에요~ 20 후레시맨 2012/04/28 4,131
102643 회비 모임 2012/04/28 758
102642 고쇼 김준호 ㅋㅋ 5 2012/04/28 3,433
102641 스마트폰 사달라는 중3 아들 19 ... 2012/04/28 2,852
102640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 tv : ) 생활의발견2.. 2012/04/27 753
102639 이번 주 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요약한거 다들 보.. 1 mildne.. 2012/04/27 1,260
102638 샘표간장..양조간장과 진간장..701,501 무슨 차이에요? 9 ??? 2012/04/27 37,828
102637 wow 독일의 아름다운 다문화 !! 7 ㅇㅇ 2012/04/27 1,814
102636 납치된 곡예사 2 ........ 2012/04/27 1,019
102635 병원에서 사용하는 호흡기치료기요... 1 .... 2012/04/27 1,558
102634 82보고 가가보고 6 오늘 두탕 2012/04/27 1,423
102633 고등지리 .. 2012/04/27 548
102632 조카가 돈을 훔쳤어요 조언좀해주세요 4 .. 2012/04/27 1,774
102631 그림형제 보시는 분~~답글에 스포가능성있음^^; 2 아~궁금해 2012/04/27 1,666
102630 지루성 피부염에 우엉차를 마셨는데 저한텐 효과가 있네요.. 16 우엉차 2012/04/27 21,310
102629 언니들, 급질이예요. 떡집 이름 좀 알려주세요.^^;; 14 떡집이름 2012/04/27 5,681
102628 선본 남자분이 살사동호회 회원이라는데 8 댄스머신 2012/04/27 4,634
102627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맛은? 1 2012/04/27 681
102626 넥서스원 잘 아시는 분 ,, 2012/04/27 541
102625 쫌 웃긴말.. 3 갑자기 2012/04/27 1,246
102624 양재 코슷코에 접이식 카트 있나요? 헤베 2012/04/27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