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 조회수 : 2,480
작성일 : 2012-03-29 14:45:13

상대방이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시기를 조작해서 절 고소했어요.

처음에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서 고소장 내용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시기가 제가 하지 않은 시기더라고요.대질까지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까지 있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처음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판결이 났더군요.정말 황당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일인데 상대방이 시기 조작을 한 것 땜에 제가 억울하게 공소시효에 걸려서

벌금을 냈어요.

그게 여지껏 제 발목을 잡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시 맞고소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 버리자 하고 접었었거든요.

당시 그 ㅅ ㅣ기에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어요.2003~2004년의 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것은 3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공소시효 지난 일을 시기를 조작해서  고소한 것이 판명이 되면

상대방은 무슨 죄로 걸리나요?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그 경우  제가 낸 벌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IP : 180.66.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29 2:51 PM (112.168.xxx.86)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보세요.

    증거가 진짜 확실하다면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 2. ㅇㅇ
    '12.3.29 2:56 PM (61.75.xxx.216)

    근데 일단 본인이 남한테 뭔가 잘못을 했으니 벌금까지 물었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님이 잘못한 일이니까요.

    괜히 잘못 거기 들쑤셨다가 또 무고죄로 다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도 괴씸죄로 징역형 맞기 전에요......

  • 3. 원글
    '12.3.29 3:04 PM (180.66.xxx.179)

    살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무슨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그렇습니다.제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대로 해야 하는 거고요.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데 시기까지 조작해서 한 짓을 그냥 넘어가라고요? 상대방이 불법 저지른 것을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고소장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처음에는 고소한 ㅅ ㅏ람이니 억울한게 있어서 했겠지..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나를 등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정말 고약하고 사악합니다.

  • 4. 새록
    '12.3.29 3:21 PM (218.232.xxx.48)

    무고는 죄없는 사람 죄만들었을때 사용하는거니까 무고죄는 아닐듯 싶고 공문서 위조, 사기 모 이런거 아닐까요.

  • 5. 민트커피
    '12.3.29 3:44 PM (183.102.xxx.179)

    자세한 이야기 아니신 상태에서 답변을 원하시는건
    일방적인 님 편들기만 원하시는 거 같네요.

  • 6. 그럼
    '12.3.29 4:13 PM (211.234.xxx.152)

    민사로 거세요
    무고는 좀 힘들어요 사안만 보면 허위사실이라도 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고요 벌금은 님한테 오는게 아니고요 국가귀속이고요 민사도 형사재판이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 7. 원글
    '12.3.29 4:34 PM (180.66.xxx.179)

    자백이 피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 라고 하며 곧이은 대질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고 정정을 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의아합니다.법률지식이 전무했던 탓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지금 같으면 잘 할 수 있는데...너무 뭘 모르고 순진하게 임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 같네요.너무 답답합니다.대질 하고나서는 전 모든 게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전혀 대질을 한 효과가 없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 8.
    '12.3.29 5:59 PM (112.168.xxx.86)

    여기서 이런 상담해봤자 도움 안되실것 같아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길수 있는지 지겠는지 이런 간단한 상담은 별로 안비싸더라구요.

    대신 한명만 만나지 마세요.

    변호사들 돈벌려고 처음엔 무조건 이긴다 하다 나중에 말 바뀌는 경우도 이써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7727 "미드나잇 인 82" 보고 왔습니다. 7 램프를 켜봐.. 2012/07/09 1,831
127726 장수풍뎅이 키우시는 분 5 .. 2012/07/09 1,269
127725 4학년 여자애가 보기좋은 잔잔한 한국영화좀 추천해주세요 10 다시 2012/07/09 1,571
127724 신혼부부 집 문제 대안은 무엇인가요? 4 자게 2012/07/09 2,003
127723 키보드 잘 아시는분 계세요? 1 피아노 2012/07/09 931
127722 예고편보니 오늘도 추적자 백홍식은 실패하나봐요.. 3 힝.. 2012/07/09 2,414
127721 요즘 어린이들도 성형많이 시키시죠? 10 ... 2012/07/09 3,289
127720 스텐과 주물 곰솥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2 곰솥 추천 2012/07/09 2,170
127719 잠실키자니아 가는데 질문이 있어요.^^ 5 첨가요 2012/07/09 1,443
127718 곧 백수가 될지 모르는데... 2 2012/07/09 1,604
127717 몇달째 진통제로 지내오고 계신 이모. 서울-허리 잘보는 대학병원.. 7 조카 2012/07/09 4,059
127716 유부남에 빠지는 사람들.. 15 샬라말라붕 2012/07/09 9,167
127715 우리 시대의 진정한 검사 2 ... 2012/07/09 1,345
127714 오꾸닭은 기름없이 어떻게 그렇게 바삭한거에요? 5 오꾸닭 2012/07/09 3,990
127713 자동 사이드미러 손으로 접으면 고장나요?? 1 저기요 2012/07/09 2,577
127712 미수가루에 뉴슈가를 넣었다는데....문의합니다. 7 여름 2012/07/09 2,176
127711 여기도 조선족들이 설치네.... 12 별달별 2012/07/09 3,360
127710 세덱 에스니식탁 상판이 쫘~악 갈라졌어요.. 6 식탁 2012/07/09 6,118
127709 4일 장례치루는건 왜 그러는건가요? 7 ... 2012/07/09 8,026
127708 이거 선거법 위반아닌가요? 5 이건뭔미? 2012/07/09 1,236
127707 알밥 하려 날치알 사 놨어요. 3 맛난 2012/07/09 1,990
127706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 관리도 해주는 게 맞나요? 6 뭐가 맞나요.. 2012/07/09 2,388
127705 미국 서부 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무지개1 2012/07/09 3,067
127704 감자 겉이 색이 변했는데... ^^ 2012/07/09 1,335
127703 옥수수껍질은 일반쓰레기인가요 음식물쓰레기인가요?? 3 옥수수 2012/07/09 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