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 조회수 : 2,265
작성일 : 2012-03-29 14:45:13

상대방이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시기를 조작해서 절 고소했어요.

처음에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서 고소장 내용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시기가 제가 하지 않은 시기더라고요.대질까지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까지 있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처음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판결이 났더군요.정말 황당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일인데 상대방이 시기 조작을 한 것 땜에 제가 억울하게 공소시효에 걸려서

벌금을 냈어요.

그게 여지껏 제 발목을 잡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시 맞고소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 버리자 하고 접었었거든요.

당시 그 ㅅ ㅣ기에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어요.2003~2004년의 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것은 3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공소시효 지난 일을 시기를 조작해서  고소한 것이 판명이 되면

상대방은 무슨 죄로 걸리나요?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그 경우  제가 낸 벌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IP : 180.66.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29 2:51 PM (112.168.xxx.86)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보세요.

    증거가 진짜 확실하다면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 2. ㅇㅇ
    '12.3.29 2:56 PM (61.75.xxx.216)

    근데 일단 본인이 남한테 뭔가 잘못을 했으니 벌금까지 물었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님이 잘못한 일이니까요.

    괜히 잘못 거기 들쑤셨다가 또 무고죄로 다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도 괴씸죄로 징역형 맞기 전에요......

  • 3. 원글
    '12.3.29 3:04 PM (180.66.xxx.179)

    살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무슨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그렇습니다.제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대로 해야 하는 거고요.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데 시기까지 조작해서 한 짓을 그냥 넘어가라고요? 상대방이 불법 저지른 것을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고소장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처음에는 고소한 ㅅ ㅏ람이니 억울한게 있어서 했겠지..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나를 등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정말 고약하고 사악합니다.

  • 4. 새록
    '12.3.29 3:21 PM (218.232.xxx.48)

    무고는 죄없는 사람 죄만들었을때 사용하는거니까 무고죄는 아닐듯 싶고 공문서 위조, 사기 모 이런거 아닐까요.

  • 5. 민트커피
    '12.3.29 3:44 PM (183.102.xxx.179)

    자세한 이야기 아니신 상태에서 답변을 원하시는건
    일방적인 님 편들기만 원하시는 거 같네요.

  • 6. 그럼
    '12.3.29 4:13 PM (211.234.xxx.152)

    민사로 거세요
    무고는 좀 힘들어요 사안만 보면 허위사실이라도 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고요 벌금은 님한테 오는게 아니고요 국가귀속이고요 민사도 형사재판이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 7. 원글
    '12.3.29 4:34 PM (180.66.xxx.179)

    자백이 피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 라고 하며 곧이은 대질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고 정정을 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의아합니다.법률지식이 전무했던 탓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지금 같으면 잘 할 수 있는데...너무 뭘 모르고 순진하게 임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 같네요.너무 답답합니다.대질 하고나서는 전 모든 게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전혀 대질을 한 효과가 없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 8.
    '12.3.29 5:59 PM (112.168.xxx.86)

    여기서 이런 상담해봤자 도움 안되실것 같아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길수 있는지 지겠는지 이런 간단한 상담은 별로 안비싸더라구요.

    대신 한명만 만나지 마세요.

    변호사들 돈벌려고 처음엔 무조건 이긴다 하다 나중에 말 바뀌는 경우도 이써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913 오늘만같아라 에서요 4 궁금 2012/03/30 911
88912 '불바다' ..넘 진부하지 않나요? 1 .. 2012/03/30 653
88911 윤세인, 아버지 김부겸 후보 선거 도우미로 변신 2 참맛 2012/03/30 1,335
88910 초간단 아침메뉴 좀 공유해주세요 ㅠㅠ 89 초간단 2012/03/30 12,162
88909 초등생 학습만화.. 2 .. 2012/03/30 811
88908 한가인 "외모 때문에 연기 묻힐때 속상" 30 ??? 2012/03/30 4,386
88907 요즘 간짜장은... 5 waneev.. 2012/03/30 1,149
88906 제주 롯데,신라,칼 호텔 추천 좀 해주세요. 7 jeju 2012/03/30 1,176
88905 [원전]kg당 100 베크렐 넘는 후쿠시마 산 쌀, 국가 구입 4 참맛 2012/03/30 896
88904 80일된아기가감기걸렸나봐요 5 ㅡㅠ 2012/03/30 1,194
88903 복희는 도진이가 복남인거 아나요? 6 복희누나 2012/03/30 1,511
88902 리셋 KBS 뉴스 3회 민간인 사찰 문건 입수 특종 1 불티나 2012/03/30 586
88901 3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1 세우실 2012/03/30 601
88900 초등 아이들 신학기 준비물 전부 새걸로 사주셨나요? 15 준비물 2012/03/30 2,074
88899 아기들 밥먹일때 국 꼭 끓이세요? 8 qq 2012/03/30 1,594
88898 영재원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을 어떻게 하나요? 5 고민 2012/03/30 2,322
88897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비례대표가 정확히... 9 무식이 2012/03/30 731
88896 이거 정형외과인지 재활의학과인지요ᆢ 2 갈수록더 2012/03/30 1,096
88895 015B와 무한궤도요.. 10 intell.. 2012/03/30 2,160
88894 전 서울대 의대 중퇴입니다... 16 별달별 2012/03/30 17,859
88893 무상보육이 없어지면 ... 2012/03/30 718
88892 길냥이 돌보는데, 이게 금지되었네요,, 8 길냥이 2012/03/30 1,821
88891 입원하러 가요 2 팔랑엄마 2012/03/30 842
88890 동물과 말할 수 있는 여자아이가 나오는 만화 2 .. 2012/03/30 1,724
88889 세종시 살기 어떨까요? 3 세종시 2012/03/30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