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시기를 조작해서 절 고소했어요.
처음에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서 고소장 내용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시기가 제가 하지 않은 시기더라고요.대질까지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까지 있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처음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판결이 났더군요.정말 황당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일인데 상대방이 시기 조작을 한 것 땜에 제가 억울하게 공소시효에 걸려서
벌금을 냈어요.
그게 여지껏 제 발목을 잡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시 맞고소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 버리자 하고 접었었거든요.
당시 그 ㅅ ㅣ기에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어요.2003~2004년의 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것은 3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공소시효 지난 일을 시기를 조작해서 고소한 것이 판명이 되면
상대방은 무슨 죄로 걸리나요?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그 경우 제가 낸 벌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