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 조회수 : 2,244
작성일 : 2012-03-29 14:45:13

상대방이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시기를 조작해서 절 고소했어요.

처음에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서 고소장 내용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시기가 제가 하지 않은 시기더라고요.대질까지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까지 있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처음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판결이 났더군요.정말 황당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일인데 상대방이 시기 조작을 한 것 땜에 제가 억울하게 공소시효에 걸려서

벌금을 냈어요.

그게 여지껏 제 발목을 잡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시 맞고소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 버리자 하고 접었었거든요.

당시 그 ㅅ ㅣ기에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어요.2003~2004년의 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것은 3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공소시효 지난 일을 시기를 조작해서  고소한 것이 판명이 되면

상대방은 무슨 죄로 걸리나요?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그 경우  제가 낸 벌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IP : 180.66.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29 2:51 PM (112.168.xxx.86)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보세요.

    증거가 진짜 확실하다면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 2. ㅇㅇ
    '12.3.29 2:56 PM (61.75.xxx.216)

    근데 일단 본인이 남한테 뭔가 잘못을 했으니 벌금까지 물었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님이 잘못한 일이니까요.

    괜히 잘못 거기 들쑤셨다가 또 무고죄로 다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도 괴씸죄로 징역형 맞기 전에요......

  • 3. 원글
    '12.3.29 3:04 PM (180.66.xxx.179)

    살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무슨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그렇습니다.제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대로 해야 하는 거고요.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데 시기까지 조작해서 한 짓을 그냥 넘어가라고요? 상대방이 불법 저지른 것을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고소장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처음에는 고소한 ㅅ ㅏ람이니 억울한게 있어서 했겠지..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나를 등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정말 고약하고 사악합니다.

  • 4. 새록
    '12.3.29 3:21 PM (218.232.xxx.48)

    무고는 죄없는 사람 죄만들었을때 사용하는거니까 무고죄는 아닐듯 싶고 공문서 위조, 사기 모 이런거 아닐까요.

  • 5. 민트커피
    '12.3.29 3:44 PM (183.102.xxx.179)

    자세한 이야기 아니신 상태에서 답변을 원하시는건
    일방적인 님 편들기만 원하시는 거 같네요.

  • 6. 그럼
    '12.3.29 4:13 PM (211.234.xxx.152)

    민사로 거세요
    무고는 좀 힘들어요 사안만 보면 허위사실이라도 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고요 벌금은 님한테 오는게 아니고요 국가귀속이고요 민사도 형사재판이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 7. 원글
    '12.3.29 4:34 PM (180.66.xxx.179)

    자백이 피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 라고 하며 곧이은 대질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고 정정을 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의아합니다.법률지식이 전무했던 탓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지금 같으면 잘 할 수 있는데...너무 뭘 모르고 순진하게 임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 같네요.너무 답답합니다.대질 하고나서는 전 모든 게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전혀 대질을 한 효과가 없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 8.
    '12.3.29 5:59 PM (112.168.xxx.86)

    여기서 이런 상담해봤자 도움 안되실것 같아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길수 있는지 지겠는지 이런 간단한 상담은 별로 안비싸더라구요.

    대신 한명만 만나지 마세요.

    변호사들 돈벌려고 처음엔 무조건 이긴다 하다 나중에 말 바뀌는 경우도 이써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952 돈까스 만들때 빵가루 어떻게 만들어야해요? 13 식빵 2012/03/29 3,063
87951 '반값등록금' 입 연 새누리 "2017년까지 반드시 실.. 8 세우실 2012/03/29 772
87950 아토피에 시어버터 효과는 좋았는데 제품안정성 검증 방법이 있을까.. 17 시어버터 2012/03/29 4,418
87949 [원전]캘리포니아 핵발전소 점검위해 재가동 중단 3 참맛 2012/03/29 456
87948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이후,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왔다. 2 녹색좋아 2012/03/29 826
87947 멸치를 여러달 냉장보관했는데 괜찮을까요? 3 아까워서 2012/03/29 1,075
87946 진보신당 10대 정책 2 - 톡톡톡! 진보신당(이루어야 할 5가.. 5 나거티브 2012/03/29 510
87945 한자 공부에 열공 중인.... 워너비 2012/03/29 614
87944 후라이펜 1 후라이펜 2012/03/29 462
87943 캠프라인 등산화 신으시는 발 넓은 분들 조언 좀요.. 3 날개 2012/03/29 3,209
87942 불체, 외노, 다문화, ... 16 래리네 2012/03/29 1,127
87941 건축학개론 조조 보다 잤습니다. 26 이게뭔지.... 2012/03/29 3,999
87940 82쿡 중독이라면 유용한 어플~~ 6 반지 2012/03/29 2,470
87939 이사를 가는데 투표는 어디서 해야할지.. 3 2424 2012/03/29 739
87938 청와대 노벨 물리학상 받을 예정ㅡ,.ㅡ 4 무크 2012/03/29 1,000
87937 세이어스 스킨 2 세이어스 스.. 2012/03/29 1,148
87936 분당쪽 철학관 3 우울 2012/03/29 3,091
87935 송일국 사진 봤어요? 43 ㅠ.ㅠ 2012/03/29 21,257
87934 외국인에 대해 우리가 착각하는것...... 3 별달별 2012/03/29 1,383
87933 김종훈 후보 '트위터 계정폭파' 논란… 트위터 본사 ".. 2 세우실 2012/03/29 937
87932 첫방문입니다. 2 반값요금제 2012/03/29 475
87931 (사진링크)구럼비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어요...ㅠㅠ 9 구럼비 2012/03/29 1,655
87930 수돗물 냄새가 너무 역해요(서울) 4 omelet.. 2012/03/29 1,253
87929 7세 남자 아이 간식,과자 뭐 살까요?(코스트코) 2 2012/03/29 1,709
87928 중학생은 자기방 만들어줘야 할까요? 2 동글이 2012/03/29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