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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대처..

... 조회수 : 2,596
작성일 : 2012-03-29 09:39:45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답장을 적절히 해야 상대의 주장에 반박한 흔적이 님는 거라는데...

수신거부하거나 안받으면..

혹은 받고 답을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님 저도 내용증명으로 답을 해야하는건가요?

IP : 210.98.xxx.2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밥퍼
    '12.3.29 9:43 AM (211.200.xxx.241)

    답하셔야합니다

  • 2. ..
    '12.3.29 9:45 AM (211.253.xxx.235)

    내용증명은 안받을 수가 없는거예요.

  • 3. 원글
    '12.3.29 9:49 AM (210.98.xxx.210)

    답은 저도 내용증명으로 하는건가요?

  • 4.
    '12.3.29 10:16 AM (220.73.xxx.123)

    내용증명 보내셔야 합니다

  • 5. 그게요
    '12.3.29 10:16 AM (112.168.xxx.63)

    상대방측과 원글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측이 우선은 서면으로 원글님께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기 최소한의 단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서면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내놓고 원글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의미도 있어요.

    내용증명은 받고 안받고를 떠나 그 자체로 효력이 있어요.
    3번까지 발송했는데 고의적이든 아니든 수신거부가 되었다면
    그 후에 바로 법적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뭐 대충 그런식인데
    여튼 받아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원글님 생각이나 주장이나 내용을 작성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돼요.

  • 6. ...
    '12.3.29 10:33 AM (211.201.xxx.227)

    내용증명 그 자체는 효력이 없는걸로 알아요. 내용증명의 내용이 법원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다만, 법적절차를 밟게 되면 증거자료가 되는거니까 받은입장에서 반박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불리해지는거죠.

  • 7. ...님
    '12.3.29 10:37 AM (112.168.xxx.63)

    내용증명 자체가 무슨 법적인 것과 관련하여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일반 문서랑은 개념과 성격이 다르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그 하나의 증거자료를 가지고도 효력 발생이 된다는 소리죠.
    법적인 문제가 되면 나한테 득이 되는 증거자료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건데요.

  • 8. 그러니까
    '12.3.29 10:42 AM (61.78.xxx.102) - 삭제된댓글

    갑이 을한테 말했는데 을이 아니다, 나는 못들었다 이러면 법정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가 갑이 을에게 내용증명을 띄우면 갑의 의사가 을에게 전해진것, 을 증명하는게 내용증명이예요.
    내용이 진실이나 아니냐 는 덜 중요해요.
    원글님이 나는 이런 뜻을 밝힐 필요가 있으시면 그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띄우시고, 아니면 무언가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보지는 않아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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