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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늘어나는 금액, 주인 바뀌는 경우)

레몬빛 조회수 : 1,212
작성일 : 2012-03-28 09:19:33

안녕하세요?

이런글저런글에 질문 올렸는데 답글이 한분 뿐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질문 드려요.

 

4월30일 계약만료인 전세 1억4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매매되어 주인끼리도 4월30일 막대금을 치른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4월30일 되기 전에 새주인과 계약서를 적고 계약금을 주어야 한다.

(전 4월30일까지 있는 계약서가 있는데 주인도 바뀌지 않았는데 누굴보고 계약서를 적냐?

하니 만일의 경우 30일에 주인이 집을 내놓지 않겠다. 또는 세입자가 나가겠다 할 수 있기때문에 적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

- 전세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3천5백으로요,  그럼 수수료는 증액분만 내면 되는지 전세 총금액에서 수수료를 내면 되는건지?

(부동산에서는 계약자가 바뀌기 때문에 총금액으로 계산해야한다. 고 주장합니다. 전주인과 통화하니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2천만원 받은 상태이고 30일날 잔금을 모두 받기로 계약이 되었답니다.)

 

부동산에서 부리는 꼼수가 사람을 넘 화나게 합니다.

그 꼼수라는게

- 전주인에게는 절대 전세끼고 구입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고는 구입시에는 시세보다 2천정도 저렴히 구입하고 전세는 단지내에서 최고가를 부릅니다.

부동산과 말타툼하여 500은 깍았습니다.

- 전세끼고 구입하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아마도 저에게 복비를 부담시키기위한 술수였던것 같아요.

 

이래저래 집이 없으니 속상한 일이 많네요.

수수료도 기준대로 주는게 당연하지만 여기 부동산은 오로지 매입하는 사람만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좀 강하게 나갈려고 합니다.

도움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0.106.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면
    '12.3.28 9:28 AM (211.246.xxx.199)

    전주인집에서는 나가는거니 전주인이 계약금은 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2. 민트커피
    '12.3.28 9:30 AM (211.178.xxx.130)

    집주인이 님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인가요?

  • 3. 그러면
    '12.3.28 9:31 AM (211.246.xxx.199)

    그리고 새주인과 계약을해야하는데
    정작 새주인은 등기도안되어있는상태니
    주인이랄수도 없고...
    내전세금이 집에포함되어있으니
    나중에 등기완료된후에 계약서쓰고
    증액분내면 되지않나요?

  • 4. ..
    '12.3.28 10:58 AM (110.14.xxx.164)

    새주인이 잔금 치르고 등기할때
    님도 같이 계약서 쓰는게 낫겠네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할테니 그땐 증액분 줘야할거같아요
    더 좋은건 등기나고 나서 고요
    수수료는 증액분만 내면 되고요
    부동산 업자들 제발 양심적으로 기본 지켜서 일좀 하셨음 좋겠어요
    10에 7-8 은 비양심적이에요

  • 5. ..
    '12.3.28 10:59 AM (110.14.xxx.164)

    사실 새 주인은 등기전엔 자격이 없어서 그쪽과는 계약관계 성립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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