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매매 부동산 고수님들...좀 봐주세요..

모서리 조회수 : 3,029
작성일 : 2012-03-28 08:27:47

신랑 발령때문에 이사가야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일주일만에 부동산에서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A가 신랑 데리고 와서 한 번 더보고

저녁에 부동산에서 금액흥정하더라구요.

(시세보다 300만원 싸게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구요)

저는 4월말까지 정리 다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하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5월 10일이나 17일 경에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늦은 밤이라 일단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일 뒤 본계약때문에 부동산 갔더니

우리집을 계약한 사람은 A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B라는 사람인데

B가 우리집을 계약하면 A가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면 우리보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이런 계약도 있나요..하고 물었더니

투자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도 한다면서

우리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계약하기 어렵죠...이러네요.

 

정말 기분 나쁘고 무슨 사기 당하는 거 같고

그날 중개했던 아줌마는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말못했다고 하고..

 

저는 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우리집을 싸게 매도할려구

일부러 거짓말한거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투기꾼한테 팔기 싫네요..

이럴 경우 계약금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할까요..

 

 

IP : 180.229.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2.3.28 8:41 AM (111.118.xxx.78)

    계약서 쓰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고, 계약파기도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몇 일로 했나요?
    계약서와 다르게 이행하면 얼마든지 계약파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안 돌려 줘도 되고요.

    간혹 매수자가 불가항력의 사정에 처했을 땐 인지상정으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렇듯 비상식적으로 일 진행되면, 원글님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금만 받았을 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 같은 곳에 문의하면 법적으로 잘 알려 줍니다.

  • 2. 모서리
    '12.3.28 8:43 AM (180.229.xxx.133)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 3. .....
    '12.3.28 8:45 AM (211.234.xxx.120)

    부동산에서도 그러시면 계약하기 힘들다 했으니 그럼알겠다 계약없던걸로하자 하고 돈주고나오세요 전세들어오기로 한사람에게도 꼭 확인하시고요 정식계약서 안썼으니 괜찮을꺼예요 무슨부동산이 막상 계약서 쓸려니 전부 거짓말뿐이네요 제가 다 열받네요 구청에 신고전화 한통 해주시면 더 좋구요 중간에서 거짓말뿐인사람 가만두면 안되잖아요

  • 4. 아니오
    '12.3.28 9:01 AM (111.118.xxx.78)

    첫 댓글인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니, 아쉽네요.

    그래도 통상 계약금 10% 정도 넘어오면, 계약이 성사된 걸로 보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윗님 말씀처럼 부동산 중개소 행위에 대해서도 알리고요.
    저런 악덕중개인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급한 듯한 인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누가 봐도 가격 후려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냥 전세로 돌리고, 전세살겠다...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일 진행하세요.

  • 5. 모서리
    '12.3.28 9:07 AM (180.229.xxx.133)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 고민했거든요.
    계속 진행하려니 너무 맘이 힘들고 괘씸했는데 조언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438 "총리실 민간사찰 문건 2천619건 입수"-리.. 3 베리떼 2012/03/29 1,267
91437 전국 교육감들 "급식은 정부 재정으로 해야"(.. 16 Gh 2012/03/29 1,779
91436 루트 2의 근사값 구하는 법 혹시 아시는 분??? 5 ㅠㅠ 2012/03/29 4,619
91435 별난 친 할머니 때문에 고민이에요. 5 어휴 2012/03/29 2,172
91434 임요한이랑..그 여배우 결혼 안했어요?? 28 어머.. 2012/03/29 15,907
91433 남편이 이틀 연속 밤낚시를 갔어요. 많이 외롭네요. ㅠㅠ 18 낚시아님 2012/03/29 2,981
91432 분당에 초등학생 다닐만한 발레학원 알려주세요~ 3 아기엄마 2012/03/29 2,381
91431 더킹때문에 김재철 쪼이트 까이겠네요. 16 밝은태양 2012/03/29 3,996
91430 낡아서 12 알려 주사와.. 2012/03/29 2,176
91429 철학관에서 결혼한다는 해에 진짜 하셨나요? 7 결혼 2012/03/29 4,794
91428 회사에서 여자 선배나 상사는 무시하고 남자 상사 말만 듣는 신입.. 11 ?? 2012/03/29 3,246
91427 “MB공약 조급증탓 무상보육 6월 중단 위기” 5 베리떼 2012/03/29 1,649
91426 제 유언은 제사 하지말아라로 할렵니다.. 14 ㅡ.ㅡ 2012/03/29 2,659
91425 사골 많이 먹으면 치매 올 가능성 높나요? 7 먹고싶지만... 2012/03/29 3,346
91424 대구 경북 새누리당 지지율이 의외로 높게 나와 여론조사 사장도 .. 9 대학생 2012/03/29 1,859
91423 코스트코 양평점에 지금 디즈니수영복있나요?? 1 수영복 2012/03/29 1,072
91422 쑥을 데쳐서 질기지 않게 하려면 어찌해서 넣어둬야 하나요??(냉.. 2 .. 2012/03/29 1,272
91421 김용민 후보 무시녀 5 불티나 2012/03/29 2,416
91420 아이 일로 많이 속상한 날입니다. 3 엄마마음 2012/03/29 1,727
91419 싱크대 실리콘 곰팡이가 심하고 막 떨어져있어요 4 ㅇㅇ 2012/03/29 3,990
91418 남초사이트에 이 글 좀 퍼날라 주시길 부탁합니다 16 2012/03/29 3,194
91417 피아노 4학년 남자아이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 피아노 2012/03/29 1,347
91416 사후세계 '영혼의 터널' 발견…과학계 흥분 8 호박덩쿨 2012/03/29 5,017
91415 <충격>식약청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적합 판정 2 닥치고정치 2012/03/29 1,690
91414 지난번 영어 공부법 썻던...(글이 길어요) 27 각자의 개성.. 2012/03/29 4,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