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매매 부동산 고수님들...좀 봐주세요..

모서리 조회수 : 2,824
작성일 : 2012-03-28 08:27:47

신랑 발령때문에 이사가야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일주일만에 부동산에서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A가 신랑 데리고 와서 한 번 더보고

저녁에 부동산에서 금액흥정하더라구요.

(시세보다 300만원 싸게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구요)

저는 4월말까지 정리 다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하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5월 10일이나 17일 경에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늦은 밤이라 일단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일 뒤 본계약때문에 부동산 갔더니

우리집을 계약한 사람은 A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B라는 사람인데

B가 우리집을 계약하면 A가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면 우리보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이런 계약도 있나요..하고 물었더니

투자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도 한다면서

우리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계약하기 어렵죠...이러네요.

 

정말 기분 나쁘고 무슨 사기 당하는 거 같고

그날 중개했던 아줌마는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말못했다고 하고..

 

저는 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우리집을 싸게 매도할려구

일부러 거짓말한거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투기꾼한테 팔기 싫네요..

이럴 경우 계약금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할까요..

 

 

IP : 180.229.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2.3.28 8:41 AM (111.118.xxx.78)

    계약서 쓰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고, 계약파기도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몇 일로 했나요?
    계약서와 다르게 이행하면 얼마든지 계약파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안 돌려 줘도 되고요.

    간혹 매수자가 불가항력의 사정에 처했을 땐 인지상정으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렇듯 비상식적으로 일 진행되면, 원글님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금만 받았을 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 같은 곳에 문의하면 법적으로 잘 알려 줍니다.

  • 2. 모서리
    '12.3.28 8:43 AM (180.229.xxx.133)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 3. .....
    '12.3.28 8:45 AM (211.234.xxx.120)

    부동산에서도 그러시면 계약하기 힘들다 했으니 그럼알겠다 계약없던걸로하자 하고 돈주고나오세요 전세들어오기로 한사람에게도 꼭 확인하시고요 정식계약서 안썼으니 괜찮을꺼예요 무슨부동산이 막상 계약서 쓸려니 전부 거짓말뿐이네요 제가 다 열받네요 구청에 신고전화 한통 해주시면 더 좋구요 중간에서 거짓말뿐인사람 가만두면 안되잖아요

  • 4. 아니오
    '12.3.28 9:01 AM (111.118.xxx.78)

    첫 댓글인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니, 아쉽네요.

    그래도 통상 계약금 10% 정도 넘어오면, 계약이 성사된 걸로 보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윗님 말씀처럼 부동산 중개소 행위에 대해서도 알리고요.
    저런 악덕중개인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급한 듯한 인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누가 봐도 가격 후려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냥 전세로 돌리고, 전세살겠다...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일 진행하세요.

  • 5. 모서리
    '12.3.28 9:07 AM (180.229.xxx.133)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 고민했거든요.
    계속 진행하려니 너무 맘이 힘들고 괘씸했는데 조언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549 아이 체육복 허리끈이 쑥 들어갔어요 7 낼 입어야해.. 2012/06/05 11,131
115548 아까 지하철 앞에 행패 부리는 걸인 때문에 겁나서요 1 112신고하.. 2012/06/05 1,247
115547 남편이 날 이뻐한다는 느낌의 댓글에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면요??.. 16 ///// 2012/06/05 4,182
115546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 확실히 팔자주름에 영향끼치네요 13 주름 2012/06/05 9,777
115545 식물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5 하얀책 2012/06/04 1,337
115544 맑고 깨끗한 기교없이 부를수 있는 노래 있을까요? 11 여자노래 중.. 2012/06/04 1,883
115543 ↓ 여러분 제 의견은 이런데 어쩌죠 <== 이글 건너가세요.. 6 알바주의보 2012/06/04 770
115542 초등학원에서 오션월드 간다는데 7만원?? 적정가격인가요 13 7만원 2012/06/04 2,085
115541 추적자 빨리 종영했으면 좋겠어요!! 1 빨리늙는건싫.. 2012/06/04 2,551
115540 추적자 보면서 드는 생각..종교 관련 23 먹먹 2012/06/04 4,388
115539 인터넷쇼핑몰 가격보고 매장에 사러보냈는데 가격이 다르네요 빅빅빅 2012/06/04 1,111
115538 손현주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요? 29 현주오빠!!.. 2012/06/04 7,946
115537 조카를 매일 울리는 언니 9 보기가 괴로.. 2012/06/04 2,786
115536 내상태가 영아니었을때 대쉬받은적있으세요? 요마 2012/06/04 1,339
115535 친정 아버지 팔순잔치 1 어쩌죠? 2012/06/04 1,834
115534 조금전 발레음악 물어보신 분~ @@ 2012/06/04 833
115533 (방사능) 스시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4 녹색 2012/06/04 4,052
115532 외국에서 책 주문하는 방법 2 2012/06/04 949
115531 13년된 지펠냉장고 - 제발 죽지마 14 다람쥐여사 2012/06/04 3,273
115530 저는 일을 너무 너무 잘하려고 해요. 3 자존감 2012/06/04 1,285
115529 추적자ᆢ이드라마 14 뭔가요 2012/06/04 4,245
115528 추격자,,,, ㅠㅠ 15 팔랑엄마 2012/06/04 4,130
115527 토렌트 중에 교육용 자료도 있나요? 어학등.. 1 토렌트 2012/06/04 1,744
115526 비염 한약 먹으면 괜찮아질까요? 6 비염엄마 2012/06/04 1,477
115525 중년은 몇살부터가 중년이라고 불릴 시기일까요? 10 ... 2012/06/04 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