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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시 환경개선 부담금 누가 내야하나요?

누가 부담? 조회수 : 3,525
작성일 : 2012-03-27 14:19:02

이번에 상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왔는데 이건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소유주 내야하는지 임차인이 내야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222.100.xxx.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7 2:21 PM (115.143.xxx.169)

    저도 소유주입장인데요 저희가 냅니다.
    간혹 주위에 보면 세입자한테 부담시키는 경우도 보곤하는데 남편말이 주인이 내는게 맞다네요...

  • 2. ..
    '12.3.27 2:22 PM (115.143.xxx.169)

    그런데 벌써 나왔나요? 저흰 아직 못받았거든요... 또 돈들어갈일만 자꾸 생기네요..ㅠㅠ

  • 3. 누가 부담
    '12.3.27 2:26 PM (222.100.xxx.35)

    3월말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전 직원인데 회사에서 임대해준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금액을 받으라고 해서요.
    제 생각에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맞는것 같은데
    위에선 그렇게 생각을 안하네요.

  • 4. ...
    '12.3.27 3:13 PM (14.50.xxx.41)

    세입자인데 관리비를 매달 내는 가게는 안냈고, 관리비 걷지 않는 매장은 세입자가 냈네요.

  • 5. 임대차
    '12.3.27 5:00 PM (61.35.xxx.27)

    처음 계약시 명시하는게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그게 영업을 안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을 안내거든요.
    즉 상가가 비어 있으면 구청에 신고하고 안내거든요.

    그런데 왜집주인이름으로 세금쪽지가 나오냐면 임차인들이 자꾸만 바뀌니까
    구청에선 주인이름으로 무조건 부과시켜야 세금걷기가 편한거죠.
    세액도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수도 개량기를 측정해서 액수에 변화가 있답니다.
    구청 홈피에 들어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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