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경로를 거쳐 통화 했구요 자세히 적지 않겠습니다만 대략...
1. 이미 부산선관위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부산선관위의 판단을 인정하며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미 지난 사안이다. (전 지나지 않았다. 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 조사과가 일개 지방의 그런 사안까지 조사할 수 없다. (유력한 대권후보가 개입된 사건이다고 했죠.)
3. 제가 신고한 사안은 부산선관위에 이첩하여 답변하겠다.
헌법기관 맞나요? 공무원 시험문제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헌법은 필수로 공부했을터인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라 나오고 어떤사람들이 공무원을 할까요?
중앙선관위 조사과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선거법위반사례는 언제 조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