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질문..

rrr 조회수 : 1,239
작성일 : 2012-03-26 23:10:34

Any notice, demand, consent or other communication by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by email followed in writing by pre-paid registered or certified post to the address for the party stated in this Agreement or such other address designated by a party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IP : 125.184.xxx.15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7 12:01 AM (122.32.xxx.19)

    본 계약을 맺은 한 당사자가 이메일로 어떠한 통지, 요청, 동의 및 기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다른 당사자에게 기납입 (미리 돈을 낸) 등기 우편으로 다시 보내야 하며, 보낼 때에는 주소는 본 계약에 명시된 주소이거나 또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지정한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한다.

    매끈한 문장 정리는 하지 않고 의미 위주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 2. ....
    '12.3.27 12:07 AM (122.32.xxx.19)

    추가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기납입(미리 돈을 낸) 등기우편이나 certified post (이것도 등기와 비슷한듯..) 으로 다시 보내야 하며..

  • 3. rrr
    '12.3.27 12:11 AM (125.184.xxx.158)

    너무 감사합니다^^/그런데 by email의 위치가 왜 저런가요???...ㅠㅠㅠㅠㅠㅠㅠㅠshall be앞에 ㅇ ㅣㅆ어야 하지 않나요??????????...그냥 모든 통지는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이렇게 해석할 수 는 없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4. 해석
    '12.3.27 12:12 AM (204.136.xxx.8)

    이 계약의 한 당사자가 보내는 통지, 요구, 동의 또는 기타 어떠한 종류의 연락이라도 처음에는 이메일로 보낸 후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 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다른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도록 한다.

  • 5. ....
    '12.3.27 12:14 AM (122.32.xxx.19)

    '해석'님이 정리해주신대로, 어떠한 종류의 연락이든지 should be by email (first) 먼저 이메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보내야 한다는 뜻에서 should be by email, followed (in writing) by 이렇게 보시면 쉬울거에요.

    즉 by email이 먼저이고, 쉼표 넣고 followed by 인데 followed와 by 사이에 in writing이 들어간 것입니다.

  • 6. rrr
    '12.3.27 12:14 AM (125.184.xxx.158)

    해석님..댓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

  • 7. rrr
    '12.3.27 12:18 AM (125.184.xxx.158)

    두 분,,너무 감사드립니다^^../편한 밤 되 ㅅ ㅔ요.그리고....내일 하루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365 소고기 맛있고 싸게파는곳 추천부탁드려요 시엄니생신 2012/07/25 1,146
134364 올해수박이 너무 싸요 9 과일킬러~ 2012/07/25 3,437
134363 요대신 깔 수 있는 라텍스 추천 부탁드려요 허리아파.... 2012/07/25 1,285
134362 두피가 가려워 미치겠어요 15 벅벅 2012/07/25 4,047
134361 노래방은 왜 가세요? 7 ㅇㅇ 2012/07/25 3,028
134360 국산 믿고 살만한 곳 있을까요? 1 죽부인 2012/07/25 927
134359 회사에서 생리대 가지고 갈때.. 어떻게 가지고 가세요? 7 ㅍㅍㅍㅍ 2012/07/25 5,204
134358 헉..유령..미치겠네요 2 ㄴㄴ 2012/07/25 3,197
134357 방문판매 58만원짜리 올인원을 샀어요. T T 31 웃자맘 2012/07/25 9,231
134356 초파리가 제 생활을 바꾸고 있어요.. 2 게으른 아줌.. 2012/07/25 2,234
134355 중3아들..수1 다음에 수2?? 아님..미적분.. 10 중3맘 2012/07/25 3,278
134354 5세 아이 7명 숲속에서 해설사과 인솔교사 한명 안전할까요? 7 엄마 2012/07/25 1,749
134353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재산이면 1 rmsid 2012/07/25 3,531
134352 감기약보통 며칠씩 처방해주나요?? 4 ... 2012/07/25 1,205
134351 맛있는 반건조 오징어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오징오징 2012/07/25 1,005
134350 옥수수 삶지않고 그냥 냉동하면 안되나요? 12 옥수수 2012/07/25 3,787
134349 여름이 정말 너무 싫어요 10 여름 2012/07/25 2,707
134348 임신 9개월. 아직도 입맛이 안돌아오네요. 4 효~ 2012/07/25 2,300
134347 실리콘 조리기구 쓸만하세요? 3 파인애플 2012/07/25 2,120
134346 이병률 작가 책 어떤가요?? 4 끌림 2012/07/25 1,259
134345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도 요가 할수 있을까요? 7 ??? 2012/07/25 4,054
134344 어떤 카드 쓰세요? 신라면세점에선 카드사 별로 이벤트 하던데.... 고고유럽 2012/07/25 2,168
134343 스튜디어스 친구한테 우산 선물할건데 어떤지 봐주세요 11 아지아지 2012/07/25 3,260
134342 행사 다과 준비하는 학생인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ㅜ_ㅜ 8 제발.. 2012/07/25 3,965
134341 신&은행 인터넷뱅킹 로그인하면 개인뱅킹영역만 안떠요 2 인터넷뱅킹 2012/07/25 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