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질문..

rrr 조회수 : 810
작성일 : 2012-03-26 23:10:34

Any notice, demand, consent or other communication by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by email followed in writing by pre-paid registered or certified post to the address for the party stated in this Agreement or such other address designated by a party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IP : 125.184.xxx.15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7 12:01 AM (122.32.xxx.19)

    본 계약을 맺은 한 당사자가 이메일로 어떠한 통지, 요청, 동의 및 기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다른 당사자에게 기납입 (미리 돈을 낸) 등기 우편으로 다시 보내야 하며, 보낼 때에는 주소는 본 계약에 명시된 주소이거나 또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지정한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한다.

    매끈한 문장 정리는 하지 않고 의미 위주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 2. ....
    '12.3.27 12:07 AM (122.32.xxx.19)

    추가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기납입(미리 돈을 낸) 등기우편이나 certified post (이것도 등기와 비슷한듯..) 으로 다시 보내야 하며..

  • 3. rrr
    '12.3.27 12:11 AM (125.184.xxx.158)

    너무 감사합니다^^/그런데 by email의 위치가 왜 저런가요???...ㅠㅠㅠㅠㅠㅠㅠㅠshall be앞에 ㅇ ㅣㅆ어야 하지 않나요??????????...그냥 모든 통지는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이렇게 해석할 수 는 없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4. 해석
    '12.3.27 12:12 AM (204.136.xxx.8)

    이 계약의 한 당사자가 보내는 통지, 요구, 동의 또는 기타 어떠한 종류의 연락이라도 처음에는 이메일로 보낸 후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 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다른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도록 한다.

  • 5. ....
    '12.3.27 12:14 AM (122.32.xxx.19)

    '해석'님이 정리해주신대로, 어떠한 종류의 연락이든지 should be by email (first) 먼저 이메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보내야 한다는 뜻에서 should be by email, followed (in writing) by 이렇게 보시면 쉬울거에요.

    즉 by email이 먼저이고, 쉼표 넣고 followed by 인데 followed와 by 사이에 in writing이 들어간 것입니다.

  • 6. rrr
    '12.3.27 12:14 AM (125.184.xxx.158)

    해석님..댓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

  • 7. rrr
    '12.3.27 12:18 AM (125.184.xxx.158)

    두 분,,너무 감사드립니다^^../편한 밤 되 ㅅ ㅔ요.그리고....내일 하루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812 족발에는 무슨 첨가물이 들어가나요?? 6 뭘 먹나.... 2012/03/27 2,390
86811 오일풀링 한 후 이상한게 나오지 않았나요? 8 궁금한 이 2012/03/27 5,124
86810 요즘에 또 정수기 이슈가 한창 올라오네요 3 네마맘 2012/03/27 1,251
86809 Shock absorber라는 속옷 입어보신 분 계세요? 5 속옷 2012/03/27 1,348
86808 바보같은 질문하나 드립니다.도와주세요^^ 3 ... 2012/03/27 1,057
86807 옥시장 양파 10kg 1500원 6 2012/03/27 2,178
86806 캠핑 가고싶어요 5 지민엄마 2012/03/27 1,127
86805 독일어로 들깨가 뭔가요? 1 -- 2012/03/27 1,620
86804 20년넘은 대출보증문제..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3 보증문제 2012/03/27 1,321
86803 롱샴스타일에 수놓여 있는 가방을 찾습니다 1 엄마의 가방.. 2012/03/27 1,011
86802 길고양이 밥그릇 훔쳐가는 개 10 gevali.. 2012/03/27 1,756
86801 화상입어 아픈데 어찌해야 하나요???ㅠㅠ 6 .. 2012/03/27 958
86800 150만원 글 읽다가..누가 타인을 이해해 줄수 있을까요.. 37 라면 2012/03/27 9,543
86799 이번 나꼽살에서 아파트 폭락 예상한거요 97 1/6토막이.. 2012/03/27 15,362
86798 문화센터에서 일본어 초급은 뭘배우나요 2 2012/03/27 1,170
86797 티백으로 된 일회용 원두커피 추천 부탁드려요^^ 5 fermat.. 2012/03/27 2,025
86796 제사상에 봄나물 올려도 되나요? 1 ㅇㅇ 2012/03/27 914
86795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우울해요 16 고민상담 2012/03/27 7,566
86794 겨우내 살이 많이쪘는데...다이어트 결심이 참 힘드네요....!.. 7 cass 2012/03/27 2,389
86793 ㄴㅁ! 핵깡패들이 주도하는 회의주제가 핵테러방지라고라? 1 참맛 2012/03/27 548
86792 일본어 정교사 2급 자격증 질문해요 2012/03/27 1,020
86791 사과식초 희석해서 마시기 ? 14 ... 2012/03/27 25,351
86790 제가 화나는 게 이상한 건지 봐주세요 1 잠이안와요 2012/03/27 740
86789 오일플링 9 나도 후기 2012/03/27 6,650
86788 귀신사진.... 11 엠팍링크 2012/03/27 2,499